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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주도형 기술형입찰 속도 내나…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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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2-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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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PQ 신설 등 특례 배경 및 과정 안내
부침 겪는 시범사업…발주기관 적극 나설지 주목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계 주도형 기술형입찰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세부 지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특례 절차 등 이런저런 문제가 맞물려 발주기관의 호응이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기술형입찰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계 주도형 기술형입찰은 3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각 발주기관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뒀다.

현행 기술형입찰은 평가 기준과 방식 등이 시공사에 맞춰져 있다.

관련 법령에는 시공사만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설계사는 면허 보완을 통해 시공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로 구분 짓고 있다.

설계사가 주도적으로 기술형입찰에 나서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손질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면허를 가진 설계사가 대표사가 될 수 있도록 면허 보완 불허 관련 특례 승인을 받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책임과 계약이행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설계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대한 특례 승인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PQ 항목에 이행실적과 기술능력이 포함돼 있어 설계사가 대표사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 계약예규상 심사 분야에도 시공 경험과 기술능력 등 배점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해 설계 PQ 평가기준을 따로 수립하게끔 뒀다.

국토부는 또 설계 주도형 기술형입찰 방식을 △설계+PM(통합사업관리)형 △공동도급형 △단독도급형 등 3가지로 압축했다.

특히 설계+PM형은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PM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서는 PM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PM 활성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국토부는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싣고 있다.

이밖에 공동도급형은 대표사를 설계사로 둘 뿐 기존 기술형입찰 계약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며, 단독도급형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설계사에 맡기되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 적합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다만, 국토부는 △설계사 리스크 증가 △건설안전 관련 추가 보험 및 보증 △공사비 초과시 이윤 감소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 3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서 추진되는 만큼 입찰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술형입찰 특성상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가 올 초 시범사업으로 내세운 설계 주도형 기술형입찰은 좀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자체 검토 끝에 좌초됐고, 한국도로공사 사업은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PQ 적격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는 갑, 설계사는 을의 관계로 전락한 기술형입찰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이지만, 활성화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모가 작은 사업이야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을 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백경민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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