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지고도 불복하는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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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2-10-05 10:04본문
[e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기연장 간접비 확보를 두고 건설업계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법규에 명시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했음에도 발주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패소한 발주기관이 항소를 제기, 간접비 확보 작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울진군은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을 했다. 울진군은 지난 5월 금광기업이 제기한 이 사업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서,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금광기업은 총사금액 337억원 규모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3차수공사)와 관련,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2019년 3월24일에서 같은 해 11월30일로 251일 연장되면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3억919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에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간접공사비를 80%로 감액하고, 컨소시엄 대표사인 금광기업의 지분율 51%를 인정, 1억178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에 따른 정당한 간접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광기업은 울진군과 총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첫 번째 연장사유는 안전사고와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동절기 준공기간 62일 연장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 사업 공사계약 당시 겨울철 공사 중단을 고려해 공사시간을 정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광기업은 적립호한 돌출도크, 조형등대 설치 등 신규공사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149일 연장했다. 이 또한 금광기업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돼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는 지출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결과, 변경계약 시점에서 간접공사비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설계변경계약 체결 당시 공기연장까지 모두 반영해 계약금액을 변경했다는 울진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그럼에도, 울진군이 항소심을 제기한 까닭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까지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접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도 공사 과정에서 부진공종을 만회하는 기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울진군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설계변경과 동절기로 인한 계약변경 체결과정에서 간접비가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건 자체가 간접비의 중복 청구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첫 공판을 통해서 각자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법원의 주문이 있었다”며 “항소심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 중단되면서 발주기관 차원에서도 공사기간 연장은 점차 인정해주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항소심 사례처럼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에 따른 적정 간접비, 공사비 지급을 꺼리고 있다는 점은 건설업계에 또 다른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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