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자 계약직 비율 높은 건설사 제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3-07-31 09:38본문
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 TF팀, PQ점수 불이익 검토
건설업계 “관행...점진적 시행 필요”
일부 대형건설사의 안전기술자 계약직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이들 ‘계약직 의존형’ 업체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1월부터 PQ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상위 20위권 대형건설사 대부분은 이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들 부처ㆍ기관은 최근 재해율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현장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ㆍ공단은 안전기술자의 계약직 채용비율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노동부ㆍ공단은 안전기술직이 토목·건축 등 기술직군과 함께 필수 기술인력으로 꼽힘에도 단지 계약직으로 운용, 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사에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경우 안전기술자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수준높은 현장안전관리, 기술성장 등을 막고 있는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노동부ㆍ공단은 계약직 비율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우선 내년 1월부터 PQ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그 제재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2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기술직에 대한 계약직 비율은 70~80% 수준인 것으로 공단은 잠정 파악하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에는 SK건설을 제외하곤 최대 90%를 육박하는 곳도 집계된다.
공단 관계자는 “TF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개선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계약직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 대한 불이익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안전팀 관계자는 “안전기술자를 과도하게 계약직 채용에 의존한 운용은 분명 올바른 기술자 관리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안전기술자에 대한 계약직 채용은 관행으로 형성돼온 만큼 이들 업체에 제재를 점진적으로 시행, 업계가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안전부문 PQ가점 방식을 ‘전년도 환산재해율‘ 적용 방식에서 ’현행 재해예방활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공단은 ‘현행 재해예방활동’ 평가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무작위 선정 및 안전평가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 △건설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도입여부 등을 평가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병기자 mjver@
건설업계 “관행...점진적 시행 필요”
일부 대형건설사의 안전기술자 계약직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이들 ‘계약직 의존형’ 업체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1월부터 PQ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상위 20위권 대형건설사 대부분은 이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들 부처ㆍ기관은 최근 재해율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현장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ㆍ공단은 안전기술자의 계약직 채용비율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노동부ㆍ공단은 안전기술직이 토목·건축 등 기술직군과 함께 필수 기술인력으로 꼽힘에도 단지 계약직으로 운용, 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사에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경우 안전기술자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수준높은 현장안전관리, 기술성장 등을 막고 있는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노동부ㆍ공단은 계약직 비율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우선 내년 1월부터 PQ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그 제재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2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기술직에 대한 계약직 비율은 70~80% 수준인 것으로 공단은 잠정 파악하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에는 SK건설을 제외하곤 최대 90%를 육박하는 곳도 집계된다.
공단 관계자는 “TF팀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개선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계약직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 대한 불이익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안전팀 관계자는 “안전기술자를 과도하게 계약직 채용에 의존한 운용은 분명 올바른 기술자 관리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안전기술자에 대한 계약직 채용은 관행으로 형성돼온 만큼 이들 업체에 제재를 점진적으로 시행, 업계가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안전부문 PQ가점 방식을 ‘전년도 환산재해율‘ 적용 방식에서 ’현행 재해예방활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공단은 ‘현행 재해예방활동’ 평가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무작위 선정 및 안전평가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 △건설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도입여부 등을 평가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병기자 mjver@
- 이전글<월요기획> 공공공사로 불황파고 넘는다(2) - 公共시장 주역들 13.07.31
- 다음글<월요기획> 공공공사로 불황파고 넘는다(6) - 하반기 공공시장은? 13.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