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BTL 민간제안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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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13-07-22 09:39본문
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106개 대선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함께 발표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방안이다. 124조원에 이르는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BTL 민간제안 허용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제안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오다 이번에 전면 허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면서 사업제안 남용을 막기 위해 BTL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마련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 방침이 전면 허용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혼합된 사업이나 복합개발사업 등에도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적극적인 제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면 허용을 둘러싼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주무관청,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건설업계는 ‘과연 주무관청이나 지자체가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 마련한 제안사업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BTO에 대해 제안 자체를 막았던 사례가 많다. BTL이라고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제안이 귀찮고 힘들며 머리 아픈 일이다. 재정자립도도 생각해야 한다. 어지간해서는 제안이 안 오길 바랄지도 모른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실제 추진의지 없이 선거용으로만 활용할 개연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이동도 민자사업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60여개 대상사업 가운데 민자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은 20여개 수준에 머문 것도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담당 공무원이 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가치, 향후 운용에까지 소신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제안 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에서 반려된 사업에 대해 다른 민자사업자가 타 지자체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민간제안 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타 제안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아이디어 차용에 대한 문제다. 제안 남발문제를 걸러내는 시스템은 물론 초기 제안자의 지위에 대한 보장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최초 제안자의 지위문제는 제안사업의 초기 사업비와도 연계된다. 제안비용 등 초기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10% 선이다. 500억원짜리 사업의 경우 보통 4억~5억원이 든다. 사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초기에는 사업제안서를 간략하게 제출한 후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결정한 후 본 제안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요검증도 골치다.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묶인 BTO에서 수요예측을 뻥튀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의 인력만으로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요검증을 객관적으로 시행,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BTL 민간제안의 전면 허용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 때까지 민간부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전면 허용이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BTL 민간제안 허용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제안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오다 이번에 전면 허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면서 사업제안 남용을 막기 위해 BTL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마련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 방침이 전면 허용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혼합된 사업이나 복합개발사업 등에도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적극적인 제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면 허용을 둘러싼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주무관청,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건설업계는 ‘과연 주무관청이나 지자체가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 마련한 제안사업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BTO에 대해 제안 자체를 막았던 사례가 많다. BTL이라고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제안이 귀찮고 힘들며 머리 아픈 일이다. 재정자립도도 생각해야 한다. 어지간해서는 제안이 안 오길 바랄지도 모른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실제 추진의지 없이 선거용으로만 활용할 개연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이동도 민자사업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60여개 대상사업 가운데 민자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은 20여개 수준에 머문 것도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담당 공무원이 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가치, 향후 운용에까지 소신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제안 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에서 반려된 사업에 대해 다른 민자사업자가 타 지자체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민간제안 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타 제안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아이디어 차용에 대한 문제다. 제안 남발문제를 걸러내는 시스템은 물론 초기 제안자의 지위에 대한 보장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최초 제안자의 지위문제는 제안사업의 초기 사업비와도 연계된다. 제안비용 등 초기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10% 선이다. 500억원짜리 사업의 경우 보통 4억~5억원이 든다. 사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초기에는 사업제안서를 간략하게 제출한 후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결정한 후 본 제안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요검증도 골치다.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묶인 BTO에서 수요예측을 뻥튀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의 인력만으로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요검증을 객관적으로 시행,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BTL 민간제안의 전면 허용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 때까지 민간부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전면 허용이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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