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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건설사 정상화 팔걷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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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6회 작성일 13-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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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산업을 둘러싼 두 건의 굵직한 정부정책이 발표됐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그것이다.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시행사 20곳으로 결정됐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주 초 건설이나 조선 등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에 대한 회사채 정상화방안을 발표, 주요기업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이 결정되면서 일단 일부 부실요인을 안고 있던 건설사들은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이 긍정적이다. 시행사의 구조조정 역시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시행사의 구조조정은 이들의 채권ㆍ채무관계 동결이 뒤따르게 되면서 지급보증을 섰던 건설사의 일부 책임이 줄어드는 등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그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행사, 금융기관과 지급보증 등이 얽혀 있었다. 경기위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고스란히 건설사의 책임으로 남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쓰러진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회사채 정상화방안 역시 건설사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사채 정상화방안은 자금조달 경색에 따른 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차환용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건설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종 회사채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가실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과 관련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설사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건설업황 개선이 늦어지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적인 세제지원이나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결정이나 회사채 정상화방안은 부실징후가 있거나 부실이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퇴출하겠다는 목적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금융권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데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에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설 등 주요 취약업종의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1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당국은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회사채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면서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 가운데서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일련의 대책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근본적 처방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처치이며, 업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노일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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