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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손해배상액 산정 관련법령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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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3-07-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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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조작업자 시공실적 인정 안해야
 지난 2009년 초 불거진 해외공사 실적 조작 사건은 4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법원은 ‘공공 입찰시장에서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이같은 행위로 발생한 계약상 지위와 위법한 수익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으로 지난 2011년 행정소송, 올초 형사소송에 이어 최근 손해배상을 다룬 민사소송까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최근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실적 조작업체들은 ‘법률 대응에 따른 변호사 수임 비용 등을 배려해달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변론을 제기해 씁쓸함을 자아냈다.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도 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면 손에 쥐는 게 없다며 하소연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적 조작에 따른 입찰에서 차순위자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손해액은 원가율 수준이란 결론을 내린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가 불분명해 향후 이와 비슷한 사건재발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및 관련 보험제도 도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피고인 실적 조작 업체들이 시공한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령도 개선이 요구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주해 시공한 실적을 향후 다른 입찰에 사용해 수주한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으로 향후 제2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소송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실적을 조작한 업자들이 원가율이 좋은 공종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며 시간을 끄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차순위자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빈 껍데기인 공사를 넘겨 받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현 변호사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이 너무나 가볍다”며 “건설업 면허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관련자들이 건설업을 아예 영위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의 권한과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문가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건설업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만 건설인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바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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