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ㆍ주택사업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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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13-07-12 13:44본문
LH,고비용 구조 개선 위해 사업방식 다각화
하남미사27블록 등 각각 연내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LH는 11일 새로운 개발환경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민간의 참여확대를 골자로 한 사업방식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영 신임 사장의 제2의 사업조정(Restructuring)의 일환으로, 고비용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부채증가 억제 등 재무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방안은 LH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두루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시행을 맡는 방식에서,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시행을 맡기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건설사와 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민간과 LH가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나, 통상 개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개발 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같은 민간 공동 택지개발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상비 등 LH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LH는 이에 따라 연내 시범사업지구를 선정,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세 완화 및 공고의 채무보증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토지 제공자로서 설계, 자금조달, 건설, 분양 등은 민간에게 맡기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방식의 경우 이미 하남미사지구 27블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울트라건설을 대표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LH는 이를 활용하면 민간은 초기 토지대금 부담을 덜 수 있고 LH 역시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으로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신임 이 사장은 앞서 경기도시공사 재직시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지구에서 이 방식을 도입, 추진한 경험이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건설은 국가계약법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동협약의 경우 시행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LH의 이같은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건설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의 기술력과 상품성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제도 및 규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봉승권기자 skbong@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LH는 11일 새로운 개발환경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민간의 참여확대를 골자로 한 사업방식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영 신임 사장의 제2의 사업조정(Restructuring)의 일환으로, 고비용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부채증가 억제 등 재무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방안은 LH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두루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시행을 맡는 방식에서,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시행을 맡기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건설사와 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민간과 LH가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나, 통상 개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개발 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같은 민간 공동 택지개발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상비 등 LH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LH는 이에 따라 연내 시범사업지구를 선정,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세 완화 및 공고의 채무보증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토지 제공자로서 설계, 자금조달, 건설, 분양 등은 민간에게 맡기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방식의 경우 이미 하남미사지구 27블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울트라건설을 대표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LH는 이를 활용하면 민간은 초기 토지대금 부담을 덜 수 있고 LH 역시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으로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신임 이 사장은 앞서 경기도시공사 재직시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지구에서 이 방식을 도입, 추진한 경험이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건설은 국가계약법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동협약의 경우 시행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LH의 이같은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건설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의 기술력과 상품성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제도 및 규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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