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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개선 논의 급물살…내달 공청회, 9월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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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3-06-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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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제 개선안에 비해 최저가낙찰제 개선 논의를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적격심사제 개선안에 대한 중소·중견업체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까지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늦어도 9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다음달 중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방식은 기재부·국토부보다 업계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기재부가 적격심사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철저히 업계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입찰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도개선 회의와 공청회 등도 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향은 지난해 기재부가 개놓은 적격심사제 개선안을 토대로 세부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도 덤핑 투찰 방지를 위한 ‘최저실행가격’ 신설 등 상당수가 1년 전 개선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별력 확대라는 점에서 작년 적격심사제 개선안의 방향과 현행 최저가낙찰제 개선취지가 일치한다”며 “페이퍼컴퍼니(서류 상 회사) 등을 퇴출시키기 위한 각종 장치를 입찰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향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책임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그 취지에 걸맞게 실제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국토부가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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