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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대체 ‘종합심사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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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13-08-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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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입ㆍ낙찰제도 개선 세부방안 공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는 중소건설사를 육성하고 고용, 공정거래, 재해예방 등 건설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우대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균형발전과 기술자 육성 효과를 높이는 게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품질저하 등 폐해를 막기에는 미흡해 보인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국가재정연구포럼(나성린·이용섭 의원 공동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심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했다.

 공청회 발제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유섭 박사가 맡았지만 포럼의 국회의원,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내놓은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적심제가 적용되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에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Ⅰ’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사회적 책임평가를 추가한 ‘종합심사제Ⅱ’를 각각 도입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이날 발표안은 그 세부방안이다.

 이유섭 박사는 “국민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상대방을 계약자로 선정하되,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가치를 병행 추구하고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해 기술력 있는 건설사를 키우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방향”이라며 “평가항목별 배점과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발주기관의 선택권도 존중했고 항목별 점수는 객관적으로 객관화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물론 기술자 평가 때도 동일공종그룹 실적과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동일공법 시공실적까지 우대하는 등 특화된 영역에 집중한 건설사를 키우는 게 기본방향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3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임금체불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성, 담합 여부는 물론 최근 불거진 재해저감을 위한 노력 및 성과까지 반영한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공청회 결과와 추가적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까지 정부 차원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국가계약법령 등의 규정을 개정한 후 11월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한해 검증을 거쳐 2015년 이후 국가 발주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일정이다.

 이날 발표안의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이나 적용비율이 모호해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가격평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부 지역중견사들은 기술자 고용부담 가중도 우려한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의제의 기본 목적이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문제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인 반면 제시된 안을 토대로 산출한 입찰가격은 최저가낙찰 때와 별 차이가 없는 74% 내외”라며 “특히 낙찰률 80% 내외의 적격심사제 공사까지 적용할 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격평가 쪽을 손질하지 않으면 강행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심사제 도입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적심구간에 적용할 종합심사제Ⅰ의 시행은 300억원 이상 공사의 시범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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