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지방국토청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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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3-08-21 09:16본문
박기풍 국토차관, 산하 공기업 단계적 확대 밝혀
/복수예가 조작 통한 공사비 삭감 관행도 적극 개선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공사부터 공기연장 간접비를 선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산하 공기업의 복수예가 조작을 통한 예정가격 삭감 관행도 강제적으로 시정하고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한 공사비 삭감 문제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열린 ‘건설시장 동향점검 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기풍 차관은 “간접비 문제는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익산청 등 청만이라도 먼저 불러서, 법령에 분명히 간접비를 보상하는 규정이 있으니, 우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산하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즉석에서 동석한 담당 국·과장에게 지시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요구는 업계가 줄곧 제기한 건의였지만 예산부족과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해왔고 국토부가 직접 기준을 만들어 시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현재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박 차관은 기재부와는 기본 방향에 이미 합의한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참석자들의 내년 초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소송에 의지한다는 지적을 받고 선제적 시범적용을 지시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예산과 맞물린 문제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국토부의 산하 지방청이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오는 23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시공사들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1심 판결까지 승소한다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기준금액 미만으로만 작성하는 복수예가로 인한 예정가격 하락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문제는 우리 부 산하에 있는 도로공사, 주택공사부터 철도시설공단 등은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 맞춰서 유리하게,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1월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 기재부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며 “업계가 느끼기에 억울하거나 너무 야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보정해 나가겠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침체된 주택경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4·1대책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총력을 다해 여야 의원들과 협의 중이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그리고 법인세 감가상각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취득세 문제도 가닥을 잡고 있으며, 8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난 해법도 준비 중이다.
그는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보면 지역별, 주택유형별 차이가 있고 실제 뛰는 곳은 전체 1800만채의 전세 중 10% 정도인 아파트 전세”라며 “아파트 전세에 집중해 미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태국 물사업처럼 정보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총력전으로 돕겠다”며 “특히 해외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점에 대한 호소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해 특단의 보증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건설을 선도하려면 급전직하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11~30위권까지는 받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국 물사업과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방문 때 태국 정부가 동부 쪽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했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후속 수주를 기대할 수 있고 태국 정부가 준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다.
이날 업계에서 제기한 건설업 실태조사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업계 건강성 회복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좋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다”며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준을 높이는 과거식 접근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록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느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공사부터 공기연장 간접비를 선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산하 공기업의 복수예가 조작을 통한 예정가격 삭감 관행도 강제적으로 시정하고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한 공사비 삭감 문제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열린 ‘건설시장 동향점검 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기풍 차관은 “간접비 문제는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익산청 등 청만이라도 먼저 불러서, 법령에 분명히 간접비를 보상하는 규정이 있으니, 우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산하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즉석에서 동석한 담당 국·과장에게 지시했다.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요구는 업계가 줄곧 제기한 건의였지만 예산부족과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해왔고 국토부가 직접 기준을 만들어 시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현재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박 차관은 기재부와는 기본 방향에 이미 합의한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참석자들의 내년 초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소송에 의지한다는 지적을 받고 선제적 시범적용을 지시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예산과 맞물린 문제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국토부의 산하 지방청이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오는 23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시공사들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1심 판결까지 승소한다면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기준금액 미만으로만 작성하는 복수예가로 인한 예정가격 하락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문제는 우리 부 산하에 있는 도로공사, 주택공사부터 철도시설공단 등은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 맞춰서 유리하게,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1월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 기재부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며 “업계가 느끼기에 억울하거나 너무 야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보정해 나가겠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침체된 주택경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4·1대책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총력을 다해 여야 의원들과 협의 중이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그리고 법인세 감가상각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취득세 문제도 가닥을 잡고 있으며, 8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난 해법도 준비 중이다.
그는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보면 지역별, 주택유형별 차이가 있고 실제 뛰는 곳은 전체 1800만채의 전세 중 10% 정도인 아파트 전세”라며 “아파트 전세에 집중해 미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태국 물사업처럼 정보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총력전으로 돕겠다”며 “특히 해외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점에 대한 호소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해 특단의 보증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건설을 선도하려면 급전직하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11~30위권까지는 받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국 물사업과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방문 때 태국 정부가 동부 쪽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했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후속 수주를 기대할 수 있고 태국 정부가 준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다.
이날 업계에서 제기한 건설업 실태조사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업계 건강성 회복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좋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다”며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준을 높이는 과거식 접근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록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느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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