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ㆍCM 대가도‘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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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13-08-02 10:21본문
국토부, 국제기준으로 통합… 대가기준 불균형 문제 해소
감리ㆍCM 대가 기준이 종전 ‘추정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뀐다.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ㆍ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ㆍ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정산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가 기준도 선진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나 기존 감리ㆍ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가기준안을 제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신정운기자 peace@
감리ㆍCM 대가 기준이 종전 ‘추정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뀐다.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ㆍ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ㆍ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정산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가 기준도 선진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나 기존 감리ㆍ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가기준안을 제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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