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더이상 '원청사'에게만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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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3-08-01 10:09본문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원청사 일괄 책임제’ 전면 개편 유력 검토
노동부 “더이상 적절치 않다…원인따라 불이익줘야” 입장
안전관리비 협력사에 직접 지급도 병행 고려해…대형건설사 찬반 엇갈려
시공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에 따라 원청사 외에 협력사(하도급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적용대상·범위가 마련돼 내년초 시행이 예상된다. 이때 안전관리비 지급방식도 ‘원청사 일괄지급’에서 ‘협력사 직접 지급’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31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일괄 책임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현재 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를 원청사에게 전액 지급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건설사 등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원청사가 도맡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의 제도 변경 의지가 크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사 등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원청사 일괄 책임제’를 시행해왔지만, 재해율 저감에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력사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찰감점·공사중단 등 불이익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협력사 책임제도’ 시행과 함께 현재 원청사에게 일괄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용도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시공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에게만 지우는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질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같은 노동부 방침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해석을 유보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협력사에게도 직접 책임을 지우는 방향은 대형건설사들의 오래 염원 사항이었다”며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통해 원청사와 협력사가 보다 명확한 책임범위 안에서 철저히 안전관리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B 건설사 관계자는 “노동부가 안전관리비를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하는등 권한과 책임을 주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은 일반적으로 원청사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며 “특히 소규모의 협력사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지급받는다고 해서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인 만큼, 노동부가 보다 신중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우병기자 mjver@
노동부 “더이상 적절치 않다…원인따라 불이익줘야” 입장
안전관리비 협력사에 직접 지급도 병행 고려해…대형건설사 찬반 엇갈려
시공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에 따라 원청사 외에 협력사(하도급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적용대상·범위가 마련돼 내년초 시행이 예상된다. 이때 안전관리비 지급방식도 ‘원청사 일괄지급’에서 ‘협력사 직접 지급’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31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일괄 책임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현재 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를 원청사에게 전액 지급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건설사 등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원청사가 도맡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의 제도 변경 의지가 크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사 등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원청사 일괄 책임제’를 시행해왔지만, 재해율 저감에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력사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찰감점·공사중단 등 불이익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협력사 책임제도’ 시행과 함께 현재 원청사에게 일괄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용도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시공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에게만 지우는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협력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질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같은 노동부 방침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해석을 유보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협력사에게도 직접 책임을 지우는 방향은 대형건설사들의 오래 염원 사항이었다”며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통해 원청사와 협력사가 보다 명확한 책임범위 안에서 철저히 안전관리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B 건설사 관계자는 “노동부가 안전관리비를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하는등 권한과 책임을 주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은 일반적으로 원청사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며 “특히 소규모의 협력사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지급받는다고 해서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인 만큼, 노동부가 보다 신중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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