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철새 건설사'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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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13-07-25 09:16본문
11월말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로…“무분별한 건설업체 신설 우려”
오는 11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건설업체 신설이나 대이동이 예상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40~49%)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는 추정가격 262억원 미만에만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추정가격 8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입찰 참가 기회를 확보하고자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소재지를 옮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열사로 건설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견사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로 계열사인 건설업체의 영업 소재지를 전략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열사가 없는 업체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건설업체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불황으로 시장 파이가 작아졌으나, 등록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부실 업체를 줄여 건설업 전문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는 무분별한 업체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외국기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40~49%)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는 추정가격 262억원 미만에만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추정가격 8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입찰 참가 기회를 확보하고자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소재지를 옮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열사로 건설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견사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로 계열사인 건설업체의 영업 소재지를 전략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열사가 없는 업체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건설업체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불황으로 시장 파이가 작아졌으나, 등록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부실 업체를 줄여 건설업 전문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는 무분별한 업체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외국기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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