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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리한 조기발주 ‘후유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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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3-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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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 올리기 위해 대부분 상반기말로 설계용역 등 앞당겨 工期촉박, 품질저하 우려

선급금 70% 반강제 지급 “시공사에 선택권 부여 탄력 운용” 목소리 높아



 정부의 무리한 조기 발주가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부담을 지워 본연의 정책목표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선급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까지 계약분을 조기 집행 실적으로 인정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달말부터 이날까지 집중적으로 각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발주기관들은 조기 집행 실적을 올리고자 설계용역 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겨 시설공사를 발주해 시공사와 계약체결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충남의 A시 관계자는 “해마다 정부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데 광역지자체는 다음년도에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조기 집행을 일선 지자체에 독려한다”며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하반기 완료할 설계용역이나 시설공사를 상반기말로 무리하게 앞당기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B구청 관계자도 “감독관은 기존 공사 감독 외에 무리한 조기 발주로 감독해야 할 일이 늘어 감독 업무에 소홀하기 마련”이라며 “공사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줄이는 등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조기 발주, 특히 선급금을 공사비의 70%까지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니 공사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한도에 걸려 건설공제조합에 좌수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더욱이 조합 좌수는 늘릴 순 있어도 줄일 수 없어 증좌에 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D건설 관계자도 “지난달에만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100억원을 지출해 현금 유동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선급금을 시공사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건설 관계자는 “선급금을 많이 받아 봐야 대부분 하도급 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며 “선급금 지불비율을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대로 받도록 해 출좌나 하도급 대금 지불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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