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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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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3-07-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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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다음달 12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11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ㆍ처리된 ‘지방계약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에서 ‘262억 미만’이라는 금액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일정 비율(40~49%)을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충남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서울업체가 최소 51%, 충남업체가 최대 49%의 비율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구조다.

 대신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기했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연차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계약이행 지연 및 계약자 변경에 따른 분쟁을 줄이도록 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상이단체, 중증장애인단체 등과의 수의계약도 허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조달, 신제품(NEP), 성능인증, GS인증, 환경마크, 특허 등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해오던 기준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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