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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공사, 여성기업과 공동도급社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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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13-06-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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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예규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대상이 3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특히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소재지와 공사현장 접근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과 공동도급하는 기업도 가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안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1년간 감점키로 했다.

 그동안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만 평가하던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및 준수 여부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이다.

 해당 계약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3점을 부여하고, 최근 1년 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 변경할 때에는 각각 3점, 2점을 감점키로 했다.

 공공기관 공사는 5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이어서 향후 제도 변화의 실마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라 논란이 된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은 정액ㆍ실손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여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여성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이나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여성기업 인정ㆍ확인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위임한 상황인데다 자칫 대표자만 여성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는 또 5억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현장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접근성 평가’를 신설해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물품 입찰에서도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가산점(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을 주기로 했다.

 지방계약 투명ㆍ공정성 확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는 디자인ㆍ설계 등 기술능력이 필요한 사업을 현행 ‘디자인을 위주로 심사’한다는 규정에서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협상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2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가 끝난 후 평가위원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신인도 평가자료도 관련기관 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1점) △벌금이상 행정형벌이나 영업ㆍ면허ㆍ등록 취소 처분(-2점)으로 개선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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