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소송 승소> 공기연장 연장으로 인한 비용 적기 보상 계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3-08-26 09:25본문
동해남부선 등 유사소송 판결도 영향...유사갈등 예방효과 기대도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 1심 승소로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해남부선 등 철도사업은 물론 굴포천 방수로, 거금도 연도교 등 유사한 소송의 판결 방향에 영향을 줄 확실한 판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7호선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마련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호선 소송이 남다른 이유는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인 탓이다. 소송 참여사들은 재판부가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 실체를 인정한 점에 큰 의미를 부였다.
투입할 전체 예산을 미리 확정한 계속비공사와 달리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맞춘 차수별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부는 여러 차수공사가 합쳐진 장기계속공사 전체 공기의 연장과 관련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7호선 소송 실무를 맡은 대형사의 담당자는 “차수별 계약뿐 아니라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기간의 공기연장에 대해서도 보상토록 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며 “재판부는 이에 더해 건설업계의 간접비 청구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함은 물론, 건설사가 발주기관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이를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발주기관이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2주 후 판결문이 나오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기재부나 감사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못했던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간접비를 적기에 보상할 명분을 얻고 건설사로선 향후 소송으로 가도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가 7호선의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너무도 명쾌한 판결에 따라 승소가 거의 힘든 2심 재판을 강행해봤자, 연 20%에 달하는 이자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만 해도 업계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승소가 불확실한 소송을 고집해 추가적 혈세를 낭비한 점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번 패소에 따른 보상액을 가집행한 후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 등 2심 준비에 들어갈 기본비용을 고려하면 포기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동시에 맡고 있는 동해남부선 소송은 물론 다른 관련 소송들도 이번 판결문이 대표적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송을 해도 발주기관이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는다면 소송 이전에 발주기관이 선제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더 기대되는 소득은 근본적 해법인 정부의 제도개선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업계가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건의를 할 때마다 “7호선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하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부터 선제적으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더 적극적이다. 다만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정산범위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8월에나 마무리되고 기재부가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고치더라도 새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제 업계가 이를 체감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건설업계와의 시장동향 점검회의에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부는 물론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보상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용역 이전이라도 우리 부의 지방청이 모범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사 관계자는 “예산부족난에 허덕이는 정부로선 간접비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판결, 그리고 국토부의 적극적 보상 방침이 맞물리면 결국 발주기관이 먼저 바뀌고 정부도 패소가 뻔한 소송에 따른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보상을 독려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현재 진행 중인 동해남부선 등 철도사업은 물론 굴포천 방수로, 거금도 연도교 등 유사한 소송의 판결 방향에 영향을 줄 확실한 판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7호선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마련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호선 소송이 남다른 이유는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인 탓이다. 소송 참여사들은 재판부가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 실체를 인정한 점에 큰 의미를 부였다.
투입할 전체 예산을 미리 확정한 계속비공사와 달리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맞춘 차수별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부는 여러 차수공사가 합쳐진 장기계속공사 전체 공기의 연장과 관련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7호선 소송 실무를 맡은 대형사의 담당자는 “차수별 계약뿐 아니라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기간의 공기연장에 대해서도 보상토록 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며 “재판부는 이에 더해 건설업계의 간접비 청구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함은 물론, 건설사가 발주기관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이를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발주기관이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2주 후 판결문이 나오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기재부나 감사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못했던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간접비를 적기에 보상할 명분을 얻고 건설사로선 향후 소송으로 가도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가 7호선의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너무도 명쾌한 판결에 따라 승소가 거의 힘든 2심 재판을 강행해봤자, 연 20%에 달하는 이자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만 해도 업계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승소가 불확실한 소송을 고집해 추가적 혈세를 낭비한 점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번 패소에 따른 보상액을 가집행한 후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 등 2심 준비에 들어갈 기본비용을 고려하면 포기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동시에 맡고 있는 동해남부선 소송은 물론 다른 관련 소송들도 이번 판결문이 대표적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송을 해도 발주기관이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는다면 소송 이전에 발주기관이 선제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더 기대되는 소득은 근본적 해법인 정부의 제도개선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업계가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건의를 할 때마다 “7호선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하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부터 선제적으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더 적극적이다. 다만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정산범위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8월에나 마무리되고 기재부가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고치더라도 새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제 업계가 이를 체감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건설업계와의 시장동향 점검회의에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부는 물론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보상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용역 이전이라도 우리 부의 지방청이 모범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사 관계자는 “예산부족난에 허덕이는 정부로선 간접비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판결, 그리고 국토부의 적극적 보상 방침이 맞물리면 결국 발주기관이 먼저 바뀌고 정부도 패소가 뻔한 소송에 따른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보상을 독려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