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소송 승소>간접비는-현장 파견직원, 현장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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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13-08-26 09:24본문
공사 원가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도 구별된다. 직접비는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원가 요소로 건설자재(직접재료비),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의 인건비(직접노무비), 시공에 필요한 기계 임대료 및 사용료(기계경비) 등이다.
하지만 어느 현장이나 공사는 직접비로만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와 인력, 경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간접비로 구분한다. 간접비의 대표적인 예는 시공자가 현장에 파견한 직원들에게서 발생하는 비용(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비(간접재료비ㆍ기타경비) 등이다.
이러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발생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요구된다.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 직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간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추거나 발생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 건설자재와 노무자의 투입은 발주자가 보류시키면 되는 반면, 공사 속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현장사무실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간접비는 시공물량 변동이 아닌 시간 변동에 좌우되며, 공기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하면 추가발생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실비 산정이 원칙이다.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의 경비는 지출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산정에 있어 큰 다툼은 없다.
논란의 여지는 추가발생 간접비 전체의 60~70%를 차지하는 간접노무비 부분이다. 이에 관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임금을 곱해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시공사에 인력 투입계획을 제출받아 산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기연장은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제 인력투입 규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주처 공무원은 “지급 사례가 없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간접비의 인정을 거부해 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인 국가, 공공기관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간 1842억원(국가 366억원, 공공기관 147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회훈 기자 hoony@
하지만 어느 현장이나 공사는 직접비로만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와 인력, 경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간접비로 구분한다. 간접비의 대표적인 예는 시공자가 현장에 파견한 직원들에게서 발생하는 비용(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영비(간접재료비ㆍ기타경비) 등이다.
이러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발생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요구된다.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 직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간접비의 발생 속도는 늦추거나 발생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 건설자재와 노무자의 투입은 발주자가 보류시키면 되는 반면, 공사 속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현장사무실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간접비는 시공물량 변동이 아닌 시간 변동에 좌우되며, 공기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하면 추가발생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실비 산정이 원칙이다.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의 경비는 지출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산정에 있어 큰 다툼은 없다.
논란의 여지는 추가발생 간접비 전체의 60~70%를 차지하는 간접노무비 부분이다. 이에 관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임금을 곱해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시공사에 인력 투입계획을 제출받아 산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기연장은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제 인력투입 규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주처 공무원은 “지급 사례가 없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간접비의 인정을 거부해 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인 국가, 공공기관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간 1842억원(국가 366억원, 공공기관 147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회훈 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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