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들도 종합심사제 실효성 확보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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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3-08-23 09:28본문
“가격변별력 상실로 평가에 주관적 요소 개입 가능성…심사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의 소지도”
베일을 벗은 종합심사제와 관련해 건설업체 못지않게 발주기관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정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가격점수가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책임점수 등 나머지 평가 부문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균형가격과 균형가격의 90%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가격평가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가격변별력이 사라짐으로써 낙찰자 결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합심사제에서 가격평가의 핵심은 균형가격 설정이다. 입찰자들이 써낸 투찰가격 중 상위 40%와 하위 10%를 뺀 입찰가 평균으로 입찰자 평균가격을 마련하고, 발주처가 산정한 추정 실투입비를 비교ㆍ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입찰자 평균가격이 추정 실투입비보다 높으면 이를 균형가격으로 결정하고, 추정 실투입비가 높으면 두 가격을 합산한 뒤 2로 나눠 균형가격을 확정한다. 균형가격의 90%까지 만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결국 입찰가격은 추정 실투입비에 근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A발주기관 관계자는 “자본주의시장에서 가격은 무시못하는 평가요소이다. 가격점수가 만점인 업체가 많이 나오면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책임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아무리 개량화한다고 해도 순순히 승복할 건설사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낙찰률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B발주기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기관의 최저가 낙찰률은 75% 내외이다. 업계의 지적대로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입찰가격이 74% 수준이라면 낙찰률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낙찰률이 낮은 게 미덕만은 아니다. 그만큼 공사관리 및 품질확보가 어렵고, 사후관리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평가부문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 C발주기관 관계자는 “가격변별력이 없다면 나머지 평가부문이 낙찰의 향방을 가늠할 텐데, 사회책임점수와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얼마나 객관화되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발주기관이 걱정하는 부분은 심사업무량의 폭증이다. 가격이라는 기준점 없이 합산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 업체는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D발주기관 관계자는 “현행 적격으로 진행되는 100억원 이상까지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행정적 측면에서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회훈기자 hoony@
베일을 벗은 종합심사제와 관련해 건설업체 못지않게 발주기관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정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가격점수가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책임점수 등 나머지 평가 부문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균형가격과 균형가격의 90%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가격평가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가격변별력이 사라짐으로써 낙찰자 결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합심사제에서 가격평가의 핵심은 균형가격 설정이다. 입찰자들이 써낸 투찰가격 중 상위 40%와 하위 10%를 뺀 입찰가 평균으로 입찰자 평균가격을 마련하고, 발주처가 산정한 추정 실투입비를 비교ㆍ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입찰자 평균가격이 추정 실투입비보다 높으면 이를 균형가격으로 결정하고, 추정 실투입비가 높으면 두 가격을 합산한 뒤 2로 나눠 균형가격을 확정한다. 균형가격의 90%까지 만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결국 입찰가격은 추정 실투입비에 근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A발주기관 관계자는 “자본주의시장에서 가격은 무시못하는 평가요소이다. 가격점수가 만점인 업체가 많이 나오면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책임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아무리 개량화한다고 해도 순순히 승복할 건설사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낙찰률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B발주기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기관의 최저가 낙찰률은 75% 내외이다. 업계의 지적대로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입찰가격이 74% 수준이라면 낙찰률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낙찰률이 낮은 게 미덕만은 아니다. 그만큼 공사관리 및 품질확보가 어렵고, 사후관리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평가부문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 C발주기관 관계자는 “가격변별력이 없다면 나머지 평가부문이 낙찰의 향방을 가늠할 텐데, 사회책임점수와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얼마나 객관화되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발주기관이 걱정하는 부분은 심사업무량의 폭증이다. 가격이라는 기준점 없이 합산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 업체는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D발주기관 관계자는 “현행 적격으로 진행되는 100억원 이상까지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행정적 측면에서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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