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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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3-08-22 09:20본문
공공기관을 상대로 수주영업을 펼쳐야 하는 건설업계 실무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영업활동만도 버거운데, 동시다발적 제도ㆍ정책적인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및 혼합방식 사업 추진방안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논의 역시 진행형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건설사의 수주영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입낙찰 제도 개선이나 민자사업 활성화 등 상당수는 업계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렇듯 한꺼번에 관련 제도들의 변화가 추진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업계 및 담당자들과 불안감과 피로감도 증폭되고 있다.
제도, 정책적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모중견건설사 A차장은 수년간 SOC팀에서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담당했지만, 민자시장 침체로 지난해초 턴키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지난 상반기 기술제안입찰 확대방안이 나오면서, 기술제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까지 맡게 됐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최근 정부가 BTL 민간제안 허용과 혼합방식의 사업확대 등 민자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는 민간제안사업 발굴 업무까지 겸하게 됐다.
물론, 이런 혼선은 해당 건설사의 조직과 인력이 미비해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견사는 조직과 인력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A씨처럼 수시로 맡은 업무가 바뀌거나 중첩되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 실무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제도개선의 취지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업계에게는 아직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을 검토 분석하고 적응할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행착오조차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정부는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업계는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제도적 환경변화를 맞이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생존을 위한 영업활동만도 버거운데, 동시다발적 제도ㆍ정책적인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및 혼합방식 사업 추진방안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논의 역시 진행형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건설사의 수주영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입낙찰 제도 개선이나 민자사업 활성화 등 상당수는 업계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렇듯 한꺼번에 관련 제도들의 변화가 추진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업계 및 담당자들과 불안감과 피로감도 증폭되고 있다.
제도, 정책적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모중견건설사 A차장은 수년간 SOC팀에서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담당했지만, 민자시장 침체로 지난해초 턴키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지난 상반기 기술제안입찰 확대방안이 나오면서, 기술제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까지 맡게 됐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최근 정부가 BTL 민간제안 허용과 혼합방식의 사업확대 등 민자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는 민간제안사업 발굴 업무까지 겸하게 됐다.
물론, 이런 혼선은 해당 건설사의 조직과 인력이 미비해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견사는 조직과 인력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A씨처럼 수시로 맡은 업무가 바뀌거나 중첩되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 실무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제도개선의 취지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업계에게는 아직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을 검토 분석하고 적응할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행착오조차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정부는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업계는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제도적 환경변화를 맞이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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