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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입찰안내서 독소조항 경제민주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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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3-07-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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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강화해야”



 발주기관들의 무분별한 입찰안내서 독소조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를 통한 부당 요구사항은 국가계약법 제5조와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명기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또 동법은 ‘계약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들이 슈퍼 갑의 지위를 남용해 입찰안내서에 독소조항을 집어 넣고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최근 ‘발주기관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를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하지만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해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판결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발주기관은 부당 요구사항을 통해 공사비에서 남은 예산을 향후 추가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임의 전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기도 한다.

 이같은 갑의 횡포를 막으려면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작성·심의에 대한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 및 설계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법적 절차기 요구된다”며 “또 발주 전 적정공사비 검토를 재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견사 관계자는 “난무하는 입찰안내서의 독소조항으로 건설업계는 원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지만, 발주기관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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