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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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53회 작성일 13-09-26 10:02본문
최근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태에서 대형업체들의 간접비 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용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들도 발주기관을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수년 전부터 간접비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례도 있으나, 최근처럼 간접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건설업체들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비해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 본다.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의 핵심은 내용적으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및 실비 상당의 간접비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라고 볼 수 있고, 절차적으로 준공대가 이전에 반드시 간접비 청구서를 발송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는 증거확보와 간접비 청구서 발송을 유의해야 한다.
1. 연장사유 발생단계
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공사일수) 및 공기연장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
나. 우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 지시 공문을 확보하되, 그렇지 못하면 시공사가 발주기관에게 공기연장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
2. 변경계약 체결단계
가.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전에는 아직 실비 상당의 간접비가 산정될 수 없으므로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거나 추후 산정하겠다는 취지의 간접비 청구서를 발송할 것(1차).
나. 변경계약 체결 전에 청구서를 발송하지 못했더라도 변경계약 체결 이후 변경계약 체결이 간접비 청구 포기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소위 이의유보).
3. 공사이행 단계
가. 공기연장에 따라 실제로 투입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보하고, 특히 인건비 관련하여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것.
나. 연장된 공사기간이 경과하여 실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간접비 청구서 발송(2차).
4. 공사완성 단계
가. 준공서류 제출할 당시 간접비 청구공문 발송(3차)하되,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반드시 차수준공 이전에 청구서를 발송할 것.
나. 준공서류에 포함된 각서(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됨)를 함부로 제출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유보를 활용할 것.
다. 최소한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간접비 청구서 발송할 것(4차) - 간접비청구의 최후수단.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김성근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의 핵심은 내용적으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및 실비 상당의 간접비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라고 볼 수 있고, 절차적으로 준공대가 이전에 반드시 간접비 청구서를 발송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는 증거확보와 간접비 청구서 발송을 유의해야 한다.
1. 연장사유 발생단계
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공사일수) 및 공기연장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
나. 우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 지시 공문을 확보하되, 그렇지 못하면 시공사가 발주기관에게 공기연장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
2. 변경계약 체결단계
가.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전에는 아직 실비 상당의 간접비가 산정될 수 없으므로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거나 추후 산정하겠다는 취지의 간접비 청구서를 발송할 것(1차).
나. 변경계약 체결 전에 청구서를 발송하지 못했더라도 변경계약 체결 이후 변경계약 체결이 간접비 청구 포기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소위 이의유보).
3. 공사이행 단계
가. 공기연장에 따라 실제로 투입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보하고, 특히 인건비 관련하여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것.
나. 연장된 공사기간이 경과하여 실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간접비 청구서 발송(2차).
4. 공사완성 단계
가. 준공서류 제출할 당시 간접비 청구공문 발송(3차)하되,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반드시 차수준공 이전에 청구서를 발송할 것.
나. 준공서류에 포함된 각서(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됨)를 함부로 제출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유보를 활용할 것.
다. 최소한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간접비 청구서 발송할 것(4차) - 간접비청구의 최후수단.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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