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2라운드’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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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3-09-23 14:27본문
서울시, 1심 불복해 항소 제기…업계,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것” 기대
공사비 제값받기의 상징적 모델이 될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이 피고인 서울시의 항소 제기로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1심에서 완승을 거둔 만큼 항소심에서도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대금(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부장판사 강인철)에 제출했다. 통상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지만 항소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사만 적시했고 항소사유 등 향후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나 논점은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항소 제기로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은 ‘제2 라운드’로 넘어간 모양새가 됐다.
지난달 23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적으로 원고(현대건설 등 12개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141억2967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서울시 등 피고의 변론은 모두 ‘이의없다’고 판시했다. 시공사들이 100% 승소한 것이다.
때문에 1심 판결 직후 서울시가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고 추후 발생할 이자부담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월1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연 6%, 이후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항소 제기는 서울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공사를 서울시에 위탁한 부천시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소송이 걸린 연장선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은 440m, 부천시 구간은 8㎞ 정도로 부천시 구간이 훨씬 더 많다. 이로 인해 지하철 공사의 경험이 많은 서울시가 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사를 수행해 피고가 됐을 뿐, 보상금액은 구간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자까지 포함해 보상금액이 약 150억원인데, 이 중 서울시의 부담액은 8억원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납부를 하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피고 보조인인 부천시에서 납부를 못하겠다고 통보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항소심을 거치면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와 관련 원고인 시공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장계약 이전에 간접비 청구 공문을 보내는 등 법적요건을 갖춘 데다, 제3 기관의 중재 요청 등 계약상대자로서 계약금액 변경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및 정치권도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발주자의 횡포’로 규정하고 지급을 독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시공사 측 관계자는 “항소심에 가더라도 판결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법에도 보장돼 있는 부분이다. 적정공사비를 주고받는 풍토가 하루 빨리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대금(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부장판사 강인철)에 제출했다. 통상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지만 항소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사만 적시했고 항소사유 등 향후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나 논점은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항소 제기로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은 ‘제2 라운드’로 넘어간 모양새가 됐다.
지난달 23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적으로 원고(현대건설 등 12개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141억2967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서울시 등 피고의 변론은 모두 ‘이의없다’고 판시했다. 시공사들이 100% 승소한 것이다.
때문에 1심 판결 직후 서울시가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고 추후 발생할 이자부담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월1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연 6%, 이후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항소 제기는 서울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공사를 서울시에 위탁한 부천시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소송이 걸린 연장선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은 440m, 부천시 구간은 8㎞ 정도로 부천시 구간이 훨씬 더 많다. 이로 인해 지하철 공사의 경험이 많은 서울시가 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사를 수행해 피고가 됐을 뿐, 보상금액은 구간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자까지 포함해 보상금액이 약 150억원인데, 이 중 서울시의 부담액은 8억원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납부를 하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피고 보조인인 부천시에서 납부를 못하겠다고 통보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항소심을 거치면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와 관련 원고인 시공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장계약 이전에 간접비 청구 공문을 보내는 등 법적요건을 갖춘 데다, 제3 기관의 중재 요청 등 계약상대자로서 계약금액 변경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및 정치권도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발주자의 횡포’로 규정하고 지급을 독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시공사 측 관계자는 “항소심에 가더라도 판결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법에도 보장돼 있는 부분이다. 적정공사비를 주고받는 풍토가 하루 빨리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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