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천연가스 시장 민간개방 놓고 '가스공사-발전업계'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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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13-08-29 09:39본문
현행 법에 천연가스반출입업 신설, 처분제한 완화
민간발전업계에 천연가스 트레이딩 기회 확대 핵심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민간발전업계가 천연가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반면 천연가스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영위해 온 한국가스공사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이를 두고 민간발전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김한표 의원 등은 개정안에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도입을 포함시켰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보세구역(관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 제조ㆍ가공, 건설,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구역) 내에 건설한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이용해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인 신고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영위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하고, 동북아 천연가스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해 신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천연가스반출입업법 도입을 통한 천연가스 트레이딩(Trading)”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도법에서 민간사업자는 자가 소비용으로 들여온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가 없다.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한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판매하거나 민간사업자 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가 소비용의 처분에 대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그리고 이 역시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를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의 제도 개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민간발전업계에 천연가스 트레이딩 기회 확대 핵심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민간발전업계가 천연가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반면 천연가스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영위해 온 한국가스공사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이를 두고 민간발전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김한표 의원 등은 개정안에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도입을 포함시켰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보세구역(관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 제조ㆍ가공, 건설,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구역) 내에 건설한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이용해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인 신고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영위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김한표 의원은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하고, 동북아 천연가스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해 신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천연가스반출입업법 도입을 통한 천연가스 트레이딩(Trading)”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도법에서 민간사업자는 자가 소비용으로 들여온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가 없다.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한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판매하거나 민간사업자 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가 소비용의 처분에 대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그리고 이 역시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를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의 제도 개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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