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제값받기'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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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13-08-26 09:23본문
건설업계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승소
‘공사비 제값받기’의 길이 열렸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시공사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41억원 규모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간접비 소송은 물론 추후 제기될 소송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 4~5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40여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설사들은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간접비의 폐해를 알리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소송당사자를 발주기관인 서울시로 이관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1공구 25억8500만원(대림산업ㆍ이하 대표사), 2공구 47억4800만원(현대건설), 3공구 32억6300만원(대우건설), 4공구 35억3200만원(삼성물산) 등 총 141억2800만원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수퍼갑’으로 불리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공사비 삭감 횡포 중 하나다.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실비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각 발주기관들은 그동안 지급 사례가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 왔다.
업계는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궤도공사, 전라선 신풍~여천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 등 간접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이번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나, 결국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변경계약 이전에 간접비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승소한 소송과는 다르다. 법적으로도 최종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청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원도 이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승소로 간접비와 관련된 법정소송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7호선 연장선 5ㆍ6공구(인천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구간(철도시설공단), 굴포천 방수로(수자원공사) 등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정책변화는 물론 각 발주기관의 간접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최근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시장 동향점검 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공사부터 공기연장 간접비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도록 주문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한 뒤 “소송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주기관도 간접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hoony@
이번 판결의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간접비 소송은 물론 추후 제기될 소송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 4~5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40여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설사들은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간접비의 폐해를 알리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소송당사자를 발주기관인 서울시로 이관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1공구 25억8500만원(대림산업ㆍ이하 대표사), 2공구 47억4800만원(현대건설), 3공구 32억6300만원(대우건설), 4공구 35억3200만원(삼성물산) 등 총 141억2800만원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수퍼갑’으로 불리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공사비 삭감 횡포 중 하나다.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실비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각 발주기관들은 그동안 지급 사례가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 왔다.
업계는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궤도공사, 전라선 신풍~여천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 등 간접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이번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나, 결국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변경계약 이전에 간접비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승소한 소송과는 다르다. 법적으로도 최종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청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원도 이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승소로 간접비와 관련된 법정소송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7호선 연장선 5ㆍ6공구(인천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구간(철도시설공단), 굴포천 방수로(수자원공사) 등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정책변화는 물론 각 발주기관의 간접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최근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시장 동향점검 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공사부터 공기연장 간접비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도록 주문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한 뒤 “소송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주기관도 간접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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