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시행방안 공개, 구체적 추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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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3-08-23 09:27본문
낙찰률 수정 가능성…'적심 구간 적용' 시범사업 이후 검토
종합심사제 시행방안이 공개됐지만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업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에 간여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업계가 가장 불안해 하는 낙찰률 문제는 추가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적심제 구간의 종합심사제 적용은 시범사업 이후에 검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가낙찰제 완전 폐지는 2015년
정부 계획상 최종안은 10월 확정되고 11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12월까지 관련 특례규정 정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일정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는 내년까지 유지된 후 2015년에 폐지돼 종합심사제로 대체된다. 2015년부터 입찰방식은 종합심사제, 적심제,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만 남는 셈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근거조항은 기재부가 연말까지 개정, 삭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특례인 시범사업 발주가 가능한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건설공기업이다. 정부는 4대 건설공기업의 3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중 일부 공사에서 종합심사제를 실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량을 어느 정도까지 할 지는 정부, 업계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최종안 발표 때, 늦어도 11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때는 공개할 예정이다. 일정비율이냐, 일정건수냐란 문제인데, 2015년에 전면시행하기로 한 새 제도 특성상 일정비율 쪽에 무게가 실린다.
△동일 공종그룹은 어떻게
조달청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만들어놓은 기준을 준용한다. 토목공사는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시설로 나누고 건축공사는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분리해 활용한다. 시공역량 평가 때 동일공종 그룹 점수를 활용할 시공평가 결과는 건설사별로 평가 결과가 좋은 현장을 선별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공종 그룹별로 전수조사하거나 시공현장의 30% 정도의 평가점수를 반영하는 쪽이 검토되고 있다.
△동일공법 시공실적은
동일공법 시공실적 유무와 횟수에 따라 차등평가하며 최근 5년, 10년, 20년의 연도별로 점수를 달리 한다. 동일공법 평가는 교량공사라면 현수교 실적이 좋은 건설사를 현수교 발주 때 우대하고 사장교 실적이 좋으면 사장교 입찰 때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이다. TBM공법이 적용됐다면 TBM공법을 적용한 터널공사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동일공법의 실적을 쌓을 당시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점수를 인정한다.
△시공역량 평가의 입찰등급제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와 다른 새 기준을 만든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참여할 만한 건설사인 4등급 이상 정도 업체들의 등급을 다시 세분한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건설사가 하위등급 공사에, 반대로 하위등급 건설사가 상위등급 공사에 참여하면 일정비율 감점을 준다. 시공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36조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내년 시범사업에 데이터는 축적된 상태다.
△PQ기준은 어떻게 되나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PQ기준은 이원화된다. 최저가낙찰용 기준은 현재와 같고 종합심사용 기준은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으로 옮겨간 시공평가 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을 삭제하고 시공경험 50점, 기술능력 50점으로 평가하되 신인도 점수를 가감한다. 사회적 책임평가가 병행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평가에 들어간 항목을 PQ기준에서 뺀다. 신인도 점수에 지체상금, 계약 불이행, 부실공사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업계 반발이 거센 지체상금은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정실투입비, 균형가격은
추정실투입비는 발주기관이 책정한 저가하한이다. 적심제의 낙찰하한가와 같은 개념이다. 균형가격은 상위 40%, 하위 10%를 뺀 응찰사들의 평균가격이며 실투입비보다 높으면 균형가격을, 낮으면 균형가격과 실투입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균형가격 이하로 90% 가격까지는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이면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정부는 직접공사비의 80%, 간접공사비의 70%, 이윤 등의 60%를 추정실투입비 산정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정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최저가낙찰제 대체, 나아가 적심제 대체를 위한 제도 특성상 추정실투입비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가덤핑 가능성 차단 의지
포럼 내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에 집중적으로 주문한 부분 중 하나는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만점업체가 다수 나오면 가격이 사실상의 결정변수가 돼 최저가와 다를 바 없어지므로 적어도 수행능력평가 만점이 다수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 평가항목별 배점비중을 못박지 않고 10~50%에 이르는 구간으로 제시한 이유는 발주기관들이 공사특성에 맞춰 재량을 발휘토록 한 것이며 배점비율은 발주기관별로 달라질 예정이다.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는
PQ, 종합심사 순의 평가에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가 추가되는 개념이다. ‘패스 오 훼일’ 방식의 평가가 이뤄지며, 세부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때 제시한다.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며 시공계획 평가는 직영·하도급 등의 세부 계획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다. 이는 중간마진만 챙기고 하도급해 버리는 종합건설사, 특히 중소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촉진하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다.
△100억~300억원 적심구간은
전문가, 업계는 물론 국토부도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Ⅱ 시범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적심구간에 적용할 종합심사제Ⅰ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지역중소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의 하나인 탓이다. 지역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적심구간 공사의 시범사업까지 병행하면 종합심사제 자체를 거부하려는 기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회책임 평가항목은
세부 기준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포럼 참석자들도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을 정도다. 고용창출과 하도급·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재해예방 노력 등은 정부 의지상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및 중소업체 참여도에 따른 평가는 현 PQ기준상 지역업체 참여도를 보완, 강화하는 수준이다. 고용, 하도급, 안전 관련 평가는 관련부처의 제도가 정비된 후 적용이 가능하며 PQ항목 및 배점조정도 마찬가지다.
김국진기자 jinny@
국가재정연구포럼에 간여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업계가 가장 불안해 하는 낙찰률 문제는 추가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적심제 구간의 종합심사제 적용은 시범사업 이후에 검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가낙찰제 완전 폐지는 2015년
정부 계획상 최종안은 10월 확정되고 11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12월까지 관련 특례규정 정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일정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는 내년까지 유지된 후 2015년에 폐지돼 종합심사제로 대체된다. 2015년부터 입찰방식은 종합심사제, 적심제,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만 남는 셈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근거조항은 기재부가 연말까지 개정, 삭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특례인 시범사업 발주가 가능한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건설공기업이다. 정부는 4대 건설공기업의 3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중 일부 공사에서 종합심사제를 실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량을 어느 정도까지 할 지는 정부, 업계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최종안 발표 때, 늦어도 11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때는 공개할 예정이다. 일정비율이냐, 일정건수냐란 문제인데, 2015년에 전면시행하기로 한 새 제도 특성상 일정비율 쪽에 무게가 실린다.
△동일 공종그룹은 어떻게
조달청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만들어놓은 기준을 준용한다. 토목공사는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시설로 나누고 건축공사는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분리해 활용한다. 시공역량 평가 때 동일공종 그룹 점수를 활용할 시공평가 결과는 건설사별로 평가 결과가 좋은 현장을 선별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공종 그룹별로 전수조사하거나 시공현장의 30% 정도의 평가점수를 반영하는 쪽이 검토되고 있다.
△동일공법 시공실적은
동일공법 시공실적 유무와 횟수에 따라 차등평가하며 최근 5년, 10년, 20년의 연도별로 점수를 달리 한다. 동일공법 평가는 교량공사라면 현수교 실적이 좋은 건설사를 현수교 발주 때 우대하고 사장교 실적이 좋으면 사장교 입찰 때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이다. TBM공법이 적용됐다면 TBM공법을 적용한 터널공사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동일공법의 실적을 쌓을 당시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점수를 인정한다.
△시공역량 평가의 입찰등급제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와 다른 새 기준을 만든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참여할 만한 건설사인 4등급 이상 정도 업체들의 등급을 다시 세분한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건설사가 하위등급 공사에, 반대로 하위등급 건설사가 상위등급 공사에 참여하면 일정비율 감점을 준다. 시공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36조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내년 시범사업에 데이터는 축적된 상태다.
△PQ기준은 어떻게 되나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PQ기준은 이원화된다. 최저가낙찰용 기준은 현재와 같고 종합심사용 기준은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으로 옮겨간 시공평가 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을 삭제하고 시공경험 50점, 기술능력 50점으로 평가하되 신인도 점수를 가감한다. 사회적 책임평가가 병행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평가에 들어간 항목을 PQ기준에서 뺀다. 신인도 점수에 지체상금, 계약 불이행, 부실공사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업계 반발이 거센 지체상금은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정실투입비, 균형가격은
추정실투입비는 발주기관이 책정한 저가하한이다. 적심제의 낙찰하한가와 같은 개념이다. 균형가격은 상위 40%, 하위 10%를 뺀 응찰사들의 평균가격이며 실투입비보다 높으면 균형가격을, 낮으면 균형가격과 실투입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균형가격 이하로 90% 가격까지는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이면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정부는 직접공사비의 80%, 간접공사비의 70%, 이윤 등의 60%를 추정실투입비 산정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정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최저가낙찰제 대체, 나아가 적심제 대체를 위한 제도 특성상 추정실투입비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가덤핑 가능성 차단 의지
포럼 내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에 집중적으로 주문한 부분 중 하나는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만점업체가 다수 나오면 가격이 사실상의 결정변수가 돼 최저가와 다를 바 없어지므로 적어도 수행능력평가 만점이 다수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 평가항목별 배점비중을 못박지 않고 10~50%에 이르는 구간으로 제시한 이유는 발주기관들이 공사특성에 맞춰 재량을 발휘토록 한 것이며 배점비율은 발주기관별로 달라질 예정이다.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는
PQ, 종합심사 순의 평가에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가 추가되는 개념이다. ‘패스 오 훼일’ 방식의 평가가 이뤄지며, 세부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때 제시한다.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며 시공계획 평가는 직영·하도급 등의 세부 계획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다. 이는 중간마진만 챙기고 하도급해 버리는 종합건설사, 특히 중소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촉진하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다.
△100억~300억원 적심구간은
전문가, 업계는 물론 국토부도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Ⅱ 시범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적심구간에 적용할 종합심사제Ⅰ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지역중소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의 하나인 탓이다. 지역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적심구간 공사의 시범사업까지 병행하면 종합심사제 자체를 거부하려는 기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회책임 평가항목은
세부 기준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포럼 참석자들도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을 정도다. 고용창출과 하도급·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재해예방 노력 등은 정부 의지상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및 중소업체 참여도에 따른 평가는 현 PQ기준상 지역업체 참여도를 보완, 강화하는 수준이다. 고용, 하도급, 안전 관련 평가는 관련부처의 제도가 정비된 후 적용이 가능하며 PQ항목 및 배점조정도 마찬가지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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