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 표준입찰안내서 초안 보완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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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13-11-04 10:40본문
부적격 판정시 공사비 차액 보전 등 여러 대안 개진
설계비 보상문제 해결 시급…내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기술제안 입찰과 관련해 표준입찰안내서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부적격 판정시 적용 공사비 및 설계도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 등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계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설계비 보상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제안 입찰의 평가기법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연구팀(한국시설안전공단ㆍ서울시립대학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 연구)은 최근 표준입찰안내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70여개 업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중순 초안이 공개되자 업체들은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에서 △제안기술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원안대로 공사를 수행하되 공사비는 원안 가격과 해당 업체가 제시한 가격 중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과, △발주처에서 기술제안을 요구한 공정은 물론 나머지 공정에서 설계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을 시공사가 지는 조항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본지 10월24일자 1면 참조>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러 대안이 모색됐다. 우선 부적격 판정시 적용 공사비의 경우 초안 외에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논의됐다. 원안보다 제안한 공사비가 낮을 경우 차액 부분에 낙찰률을 곱해 보전하는 대안이 논의됐다. 예컨대 100원의 원안 설계에 60원 기술제안한 공종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차액 40원에 대해 낙찰률을 곱해 보전한다는 얘기다. 초안대로라면 제안한 가격인 60원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2가지 가격을 투찰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술제안한 60원 외에 원안에 대해서도 80원으로 투찰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20원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가지 대안 역시 문제점을 갖는다. 어느 방식이로든 차액이 보전되면 총 투찰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계도면과 관련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일단 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체 설계도면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선 업체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부분인데,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정 외 나머지 부분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비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이든 실시설계 기술제안이든 입찰을 하기 위해선 설계사를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설계사 용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설계비 보상이 없다면 대형사는 물론 중견ㆍ중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는 기술제안 입찰에 설계비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 이날 세마나에서는 토목공사의 지질조사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했다. 주최 측인 이유섭 건기연 박사는 “기술제안은 낙찰률이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업체로선 최저가보다 실행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업체들도 리스크 부담을 인정하고 접근해야지 리스크는 없애면서 이익만 챙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달 내로 또 한차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표준입찰안내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용역 발주기관이자 입찰안내서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2차 세미나에서는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속시원한 답을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설계비 보상문제 해결 시급…내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기술제안 입찰과 관련해 표준입찰안내서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부적격 판정시 적용 공사비 및 설계도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 등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계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설계비 보상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제안 입찰의 평가기법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연구팀(한국시설안전공단ㆍ서울시립대학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 연구)은 최근 표준입찰안내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70여개 업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중순 초안이 공개되자 업체들은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에서 △제안기술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원안대로 공사를 수행하되 공사비는 원안 가격과 해당 업체가 제시한 가격 중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과, △발주처에서 기술제안을 요구한 공정은 물론 나머지 공정에서 설계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을 시공사가 지는 조항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본지 10월24일자 1면 참조>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러 대안이 모색됐다. 우선 부적격 판정시 적용 공사비의 경우 초안 외에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논의됐다. 원안보다 제안한 공사비가 낮을 경우 차액 부분에 낙찰률을 곱해 보전하는 대안이 논의됐다. 예컨대 100원의 원안 설계에 60원 기술제안한 공종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차액 40원에 대해 낙찰률을 곱해 보전한다는 얘기다. 초안대로라면 제안한 가격인 60원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2가지 가격을 투찰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술제안한 60원 외에 원안에 대해서도 80원으로 투찰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20원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가지 대안 역시 문제점을 갖는다. 어느 방식이로든 차액이 보전되면 총 투찰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계도면과 관련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일단 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체 설계도면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선 업체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부분인데,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정 외 나머지 부분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비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이든 실시설계 기술제안이든 입찰을 하기 위해선 설계사를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설계사 용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설계비 보상이 없다면 대형사는 물론 중견ㆍ중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는 기술제안 입찰에 설계비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 이날 세마나에서는 토목공사의 지질조사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했다. 주최 측인 이유섭 건기연 박사는 “기술제안은 낙찰률이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업체로선 최저가보다 실행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업체들도 리스크 부담을 인정하고 접근해야지 리스크는 없애면서 이익만 챙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달 내로 또 한차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표준입찰안내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용역 발주기관이자 입찰안내서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2차 세미나에서는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속시원한 답을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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