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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계열사간 공동도급 불가규정…발주기관 따라 적용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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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13-10-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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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가능' 타기관 '불가' … 지역의무도 공동수급체 구성 혼선

  

 점차 늘어나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대한 계열사간 공동도급 불가 규정을 발주기관별로 달리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적용받는 지역의무대상공사도 비계열사로 지역의무비율을 충족하면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해당지역에 소재한 계열사와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교통정리가 요구된다.

 1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동계약운용요령’ 9조 4항에 따라 지역의무대상공사와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시설공사에 모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별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대해 계열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계열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넣어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발주를 앞둔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계약자관리 방식 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계열사간 공동도급에 관한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일감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이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의무대상공사도 지역업체 의무비율을 계열사가 아닌 지역업체로 충족한 가운데 나머지 구성원을 해당지역에 소재한 계열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도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법령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만 규정해 이같은 조합이 가능하지 않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무대상공사도 비계열사로 지역업체 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란 취지를 충족한 만큼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역 소재에 상관없이 계열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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