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제안 ‘설계보상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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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13-10-07 09:44본문
제도 활성화 유인책…업계, “중견ㆍ중소업체의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도 도움될 것”
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 입찰과 관련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술제안 입찰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만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설계보상비는 입찰 탈락업체들에게 설계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기술제안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대안 입찰 등과 같이 기술형입찰로 분류되지만 현행 규정에는 턴키ㆍ대안과 달리 설계보상비가 없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ㆍ중소건설사들에게는 탈락 시 설계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져 입찰의 진입장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국토부가 기술제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 않았던 배경도 설계보상비와 관련이 깊다. 설계보상비가 없는 기술제안 입찰은 최저가보다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국토부가 설계보상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중견ㆍ중소업체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랄 수 있다. 중견ㆍ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범위를 소규모까지 확대하면서, 이들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해당 공종이 총공사비의 50%(기본설계), 40%(실시설계) 이상인 기술제안 적용 대상 공사를 각각 40%, 30%로 완화하는 한편 비율에 관계없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기술제안 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설계보상비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설계보상비의 규정 신설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나 일부 중견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기술제안 입찰의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설계보상비 지급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설계비 보상문제 때문에 대형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자는 뜻을 비쳐도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분 참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설계용역비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기술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만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술제안 입찰 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설계보상비는 입찰 탈락업체들에게 설계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기술제안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대안 입찰 등과 같이 기술형입찰로 분류되지만 현행 규정에는 턴키ㆍ대안과 달리 설계보상비가 없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ㆍ중소건설사들에게는 탈락 시 설계비용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져 입찰의 진입장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국토부가 기술제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 않았던 배경도 설계보상비와 관련이 깊다. 설계보상비가 없는 기술제안 입찰은 최저가보다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국토부가 설계보상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중견ㆍ중소업체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랄 수 있다. 중견ㆍ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범위를 소규모까지 확대하면서, 이들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해당 공종이 총공사비의 50%(기본설계), 40%(실시설계) 이상인 기술제안 적용 대상 공사를 각각 40%, 30%로 완화하는 한편 비율에 관계없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기술제안 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설계보상비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설계보상비의 규정 신설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나 일부 중견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기술제안 입찰의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설계보상비 지급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설계비 보상문제 때문에 대형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자는 뜻을 비쳐도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분 참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설계용역비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기술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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