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옥죄는 공사비 삭감 관행 사라져야 '발주기관 횡포' 법원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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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13-09-13 09:21본문
'지하철7호선 연장 간접비' 건설사 승소 판결 이어 경전ㆍ전라선 민자 이대료 소송, 시행사 손 들어줘
박한 사업비(공사비)로 건설사들을 옥죄는 발주기관들의 횡포에 대해 법원의 철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1심 재판에서 건설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민자사업의 임대료 관련 확인소송에서 사업시행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전라선철도주식회사 및 가야철도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지급채무 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임대료 산정에 있어 물가변동 부분에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요지의 주문을 요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변호사는 “1심을 뒤집은 2심의 판결은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발주기관이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BTL(임대형민자사업) 1호로 알려진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사업시행자 전라선철도주식회사)과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야철도주식회사)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 물가변동비 기준으로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느냐,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느냐의 확인 여부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는 쉽게 말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슷해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반면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는 건설생산자물가지수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물가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하수관거ㆍ학교 등 BTL이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경전선과 전라선의 사업초기만 하더라도 BTL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때라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추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시하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실시협약에 명기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위탁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이후 PIMAC에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를 종용해왔다. 실시협약을 부정한 셈이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경전선과 전라선 이후 모든 BTL에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가 적용되고 있다. 유독 BTL 1호인 경전선과 전라선에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원가실행도 빠듯한 민자사업을 누가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료에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할 경우 향후 20년간 전라선은 약 800억원, 경전선은 약 3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2심과 판결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이 총사업비 변동을 통한 임대료 반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는 최근 사업비와 관련한 연이은 법원의 판결에 고무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들로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공사비 삭감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전ㆍ전라선 BTL은 나란히 2007년 실시협약을 맺고 추진됐다. 총사업비 4707억원이 투입된 익산~신리간(34.9㎞)는 지난해 12월 개통했고, 3383억원이 들어간 함안~진구간(20.354㎞)은 올해 1월 운행에 들어갔다. 운영기간은 20년이다.
정회훈기자 hoony@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전라선철도주식회사 및 가야철도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지급채무 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임대료 산정에 있어 물가변동 부분에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요지의 주문을 요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변호사는 “1심을 뒤집은 2심의 판결은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발주기관이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BTL(임대형민자사업) 1호로 알려진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사업시행자 전라선철도주식회사)과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야철도주식회사)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 물가변동비 기준으로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느냐,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느냐의 확인 여부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는 쉽게 말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슷해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반면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는 건설생산자물가지수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물가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하수관거ㆍ학교 등 BTL이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경전선과 전라선의 사업초기만 하더라도 BTL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때라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추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시하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실시협약에 명기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위탁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이후 PIMAC에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설업GDP 디플레이터를 종용해왔다. 실시협약을 부정한 셈이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경전선과 전라선 이후 모든 BTL에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가 적용되고 있다. 유독 BTL 1호인 경전선과 전라선에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원가실행도 빠듯한 민자사업을 누가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료에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할 경우 향후 20년간 전라선은 약 800억원, 경전선은 약 3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2심과 판결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이 총사업비 변동을 통한 임대료 반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는 최근 사업비와 관련한 연이은 법원의 판결에 고무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들로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공사비 삭감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전ㆍ전라선 BTL은 나란히 2007년 실시협약을 맺고 추진됐다. 총사업비 4707억원이 투입된 익산~신리간(34.9㎞)는 지난해 12월 개통했고, 3383억원이 들어간 함안~진구간(20.354㎞)은 올해 1월 운행에 들어갔다. 운영기간은 20년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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