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 “기술사 확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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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3-09-06 09:50본문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중견 및 중소건설업계가 기술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낙찰자 결정에 현장 배치기술자를 반영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시공경력을 지닌 기술자를 확보하거나, 보유 기술자에 대한 경력기간 경신이 요구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재정연구포럼(나성린·이용섭 의원 공동대표)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유섭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즉 ‘종합심사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100억원 이상에 도입할 종합심사제를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사수행능력은 시공전문성과 배치기술자, 시공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이 중 배치기술자는 동일·유사 공종 또는 공법의 시공경력을 평가화되, 현장 미 배치시 감점을 부여하고 최소 공정 50%까지 다른 현장과 겸임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공경력은 참여기간에 따라 현장소장과 품질 및 안전 등 세부책임자를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동일 그룹 공종의 경력을 평가하고, 신규인력 채용 및 현장배치 여부 등 현장조직의 적정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공사를 낙찰받은 뒤 기술자를 채용해 온 중견 및 중소건설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직 종합심사제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배치기술자를 포함한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주권에서 멀어지는 입찰가를 적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사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경영 여건상 일감에 맞춰 현장에서 기술자를 채용해 사전에 보유한 기술자를 통한 평가에 취약한 구조”라며 “종합심사제 시행에 대비해 공종 또는 공법별 기술자를 확보하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중소건설업계에 소속된 기술자들은 품질 및 안전분야에서 오래 일해도 이직시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경력기간 경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우선 현장소장이나 대리인을 선호하는 풍토를 바꾸고, 이들이 경력기간을 제대로 경신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낙찰자 결정에 현장 배치기술자를 반영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시공경력을 지닌 기술자를 확보하거나, 보유 기술자에 대한 경력기간 경신이 요구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재정연구포럼(나성린·이용섭 의원 공동대표)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유섭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즉 ‘종합심사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100억원 이상에 도입할 종합심사제를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사수행능력은 시공전문성과 배치기술자, 시공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이 중 배치기술자는 동일·유사 공종 또는 공법의 시공경력을 평가화되, 현장 미 배치시 감점을 부여하고 최소 공정 50%까지 다른 현장과 겸임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공경력은 참여기간에 따라 현장소장과 품질 및 안전 등 세부책임자를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동일 그룹 공종의 경력을 평가하고, 신규인력 채용 및 현장배치 여부 등 현장조직의 적정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공사를 낙찰받은 뒤 기술자를 채용해 온 중견 및 중소건설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직 종합심사제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배치기술자를 포함한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주권에서 멀어지는 입찰가를 적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사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경영 여건상 일감에 맞춰 현장에서 기술자를 채용해 사전에 보유한 기술자를 통한 평가에 취약한 구조”라며 “종합심사제 시행에 대비해 공종 또는 공법별 기술자를 확보하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중소건설업계에 소속된 기술자들은 품질 및 안전분야에서 오래 일해도 이직시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경력기간 경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우선 현장소장이나 대리인을 선호하는 풍토를 바꾸고, 이들이 경력기간을 제대로 경신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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