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계속공사는 하나의 총괄공사”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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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3-09-05 10:11본문
“총공사기간 늘어나면 계약금액 조정 가능”…지하철 7호선 연장선 판결문 의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1심 판결이 시공사들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쟁점이 된 장기계속공사를 총괄공사의 개념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 통상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하여 총공사금액이 변경될 것이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어야 하고, (중략) 이 경우 계약상대자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계약으로 진행되더라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 조정이 요구되고, 조정 신청도 매차수마다 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점 때 1차례만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차수별계약으로 보느냐 총괄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발주처는 차수별계약 내에서 금액조정이 이뤄져 간접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는 반면 시공사는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총괄계약 개념으로 판단해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할 필요는 없으나,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7호선 연장선 시공사들이 변경계약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거절한 일련의 과정을 인지해, △공사기간 연장이 피고 측의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 △분쟁의 사전협의절차 미준수 △총괄계약 체결 시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 등 피고(서울시 등)의 주장 모두는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은 법원이 장기계속공사를 하나의 총괄공사로 보고 총공사기간에 따라 간접비 발생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간접비 관련 다른 소송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 통상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하여 총공사금액이 변경될 것이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어야 하고, (중략) 이 경우 계약상대자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계약으로 진행되더라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 조정이 요구되고, 조정 신청도 매차수마다 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점 때 1차례만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차수별계약으로 보느냐 총괄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발주처는 차수별계약 내에서 금액조정이 이뤄져 간접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는 반면 시공사는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총괄계약 개념으로 판단해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할 필요는 없으나,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7호선 연장선 시공사들이 변경계약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거절한 일련의 과정을 인지해, △공사기간 연장이 피고 측의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 △분쟁의 사전협의절차 미준수 △총괄계약 체결 시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 등 피고(서울시 등)의 주장 모두는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은 법원이 장기계속공사를 하나의 총괄공사로 보고 총공사기간에 따라 간접비 발생여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간접비 관련 다른 소송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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