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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예산안ㆍ법안 처리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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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13-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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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일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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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률안은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일자리와 서민생활의 안정 등에 시급한 사안이라는 이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불명확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11년 연속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긴 직후 나왔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중점법안 125건, 경제분야 중점법안 102건, 공약 및 국정과제 법안 81건 등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년 전인 2010년 이맘때로 시계를 돌려본다. 당시 국회는 12월8일 2011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4일 경제정책방향과 22일 재정집행방향을 확정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었다. 물론 이듬해 이상한파, 구제역, 재스민 혁명,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미국의 2차 양적완화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원하던 경제회복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2011년 성장률도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적절한 정책집행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월이 숨가쁘게 지나갔던 2010년보다 2013년 현재의 국내외 상황이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전문건설업체 사장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10여년 전 건설사를 설립하고 마음먹은 목표가 ‘직원을 절대 자르지 않는다’였다. 2~3년 전에도 어려웠지만 함께 갔다. 그러나 올해는 한계가 왔다. 매출이 작년의 반도 안 된다. 회사의 모토를 내려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그의 말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는 빚에 허덕이면서 소비를 억제한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현금을 곳간에 쌓아둔 채 투자를 꺼린다. 건설사들은 수주난, 자금난의 늪에 빠져 헤맨다.

 일단 여야 합의로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경제살리기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과정이 녹록지 않다. 예산안 예결특위 상정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계수조정 등에서도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이나 SOC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심사과정 역시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래저래 국회 통과 후 집행에 이르는 후속조치나 법안 통과 후 하위법령 개정, 공포까지 여전히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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