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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100억원 이상 도입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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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3-08-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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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적정공사비 확보 관건…중견, 공사수행능력평가로 불리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건설사들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격평가를 요구하고,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공사수행능력평가와 사회책임평가로 인해 대형사에 비해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공공 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선보인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에 엊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형사들은 개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적자 시공을 피할 수 있는 가격평가 체계를 주문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시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수주하는 폐해를 떠안아 경영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아직 가격평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은 시공사들이 적자 시공을 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낙찰률 형성이 관건”이라며 “시공사들의 출혈 경쟁을 막는 합리적인 가격평가 방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실적 및 기술자 등을 평가하는 공사수행능력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불리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견사 관계자는 “개선안은 저가 투찰을 제한함에 따라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대형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찰제도”라며 “이대로라면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공공시장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라고 성토했다.

 2등급 이하 중소건설사들은 공사수행능력 외에 고용 및 공정거래, 안전 등 사회적 책임 평가에도 취약함에 따라 개선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행 적격심사 대상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도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을 평가하는 종합심사제Ⅰ를 시행하는 것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인데 적격심사 대상공사까지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이렇게 되면 중소업계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체질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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