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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방식, 덤핑차단 효과 의문… ‘최저가’ 대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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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3-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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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 능력 평가, 매출액 대비 공종실적 반영

 

 <작년 적심제 개선안과 종합심사제 차이점(적심→종심 순)>

 ◇가격 : 최저실행가격(80% 내외 유지)→균형가격(입찰자 상위 40%, 하위 10% 뺀 입찰가 평균) 원칙에 추정실투입비(74% 내외)와 비교

 ◇공사수행능력평가

 △시공 전문성

 동일공법 실적평가(임의)→동일공법 실적평가(의무)

 동일공종 실적평가→건설업 매출 대비 동일공종 그룹실적 평가

 △배치 기술자

 동일공종 경력기술자 보유 및 현장투입 여부→배치 예정 기술자 중심,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평가, 재직기간 감점

 △시공 역량

 동일업종·공종 시공평가 결과 반영→동일 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만 활용+입찰등급제

 정부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착한 특화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변별력 강화 수위는 작년 업계 반발로 무산된 적격심사제에 비해 완화한 흔적이 뚜렷하지만 저가덤핑 폐해를 막기 위한 최저가낙찰 대안으로 보기에는 가격 쪽 배려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에 포함된 중견업체 배려책으로는 공사수행능력평가항목인 건설업 매출 대비 동일공종 그룹실적 비중과 입찰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동일공종 그룹을 어떻게 정할 지가 변수로 남았지만 작년 적심제 개선 때 제시한 방안(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부지조성공사 등 3개 그룹, 건축은 배제)을 적용하면 여러 공종그룹에 걸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형사보다 특화된 중견사가 유리하다. 전체 건설 매출액 중 동일공종 그룹 실적 비율은 중견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위등급사가 하위 등급공사에 참여할 때 감점을 주는 입찰등급제도 같은 효과를 낸다.

 시공평가 때 동일 공종그룹 점수만 활용하고 배치기술자 평가 때는 동종그룹 시공경력이 높은 기술자를 각각 우대하므로 현장이 많아 좋은 시공평가 점수와 배치기술자를 선별해 썼던 대형사가 더이상 유리하지 않다.

 적심제 개선 때와 달리 의무항목으로 포함된 동일공법 시공실적 평가도 특정공법에 정통한 건설사에 유리하다. 현수교 발주 때는 현수교 실적과 관련기술자가 많은 곳을, 사장교 때는 사장교에 특화된 실적·기술자를 갖춘 곳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백화점식 영업은 소수 메이저건설사로 한정하고 인력·실적이 이보다 작은 중견사들은 특화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라며 “문제는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 계약직 위주 채용이 보편화된 건설사들의 고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배치기술자 평가 대상은 현장소장과 분야별 책임자다. 배치예정 기술자가 일정기간 해당 업체에 재직하지 않으면 감점까지 준다. 현장소장마저 대부분 계약직으로 쓰는 중견·중소업체 사정을 고려하면 업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될 사회적 책임평가 항목인 3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건협 지방시도의 관계자는 “지방의 중견사들도 100억~300억원 구간 공사는 1년에 1건 딸까말까한 게 현실인데, 수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장소장 등 핵심기술자를 상시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정공종에 특화된 중견사를 우대한다고 하지만 특정공종의 경력기술자들은 지방중견사에도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스카웃경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작년 적심제 개선안 때도 유사한 방안이 포함되면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건설업계의 불만이 가장 큰 쪽은 가격평가다. 입찰자 상위 40%와 하위 10%를 뺀 입찰가격 평균을 균형가격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생각하는 저가하한인 추정실투입비보다 낮으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 평가한다.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직접공사비의 80%, 간접공사비의 70%, 이윤 등의 60%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실투입비가 현 최저가낙찰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74% 수준인 점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발주기관이 정한 추정실투입비에 맞춰 금액을 써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균형가격도 실투입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의 현 최저가낙찰공사뿐 아니라 100억~300억원의 기존 적심공사(80% 내외 낙찰률)까지 포괄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심공사에 주력한 지역중소업계 반발도 피하기 어렵다.

 건설업계는 입찰자 상·하위 30%씩을 배제하고 추정실투입비 산정 때 개별항목에 곱하는 비율도 0.05%포인트씩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적단가와 법정경비도 보할없이 100%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평가제마저 가격경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수행능력점수 차이를 분명히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중견업체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란 변수를 배제한 것 같다. 과거 최저가낙찰률이 60%대까지 떨어졌지만 75% 내외의 지금보다는 나았을 정도”며 “게다가 작년 적심제 개선안 때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보장 순공사비가 80% 내외였는데, 최저가를 대체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한 후에도 낙찰률이 70%대라면 제도개선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100억~300억원의 기존 적심제 구간에 대한 종합평가제 도입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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