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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자회사 ‘설계조정률 폐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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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3-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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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에 지적한 곳도 있어…건협, 하반기 내에 재차 폐지 건의 예정
 한국전력 그룹사들이 토목공사에 적용해온 설계조정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설계조정률 폐지를 결정하고 이미 시행한 데 이어 발전자회사들도 폐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적극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한전은 설계조정률를 폐지키로 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설계조정률이란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한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해온 것이다. 이는 결국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른 공기업의 발주 공사보다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한전은 전기공사에는 품셈을 개정하면서 2006년 설계조정률을 폐지했으나, 토목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는 그대로 적용해왔다.

 건설업계는 한전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물량과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토목공사의 비중이 큰 발전자회사들은 폐지에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 및 발전자회사 토건공사 관계자들은 폐지와 관련해 수차례 논의를 가졌으나, 발전자회사는 공사비 급증의 이유로 빠지기로 했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설계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토목공사의 공사비는 무려 13%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가 2000억원 안팎이라고 볼 때 13%면 2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발전사로서는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발전자회사 6개사에 적용할 경우 연간 8000억원의 공사비가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설업계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신고한 발전소 시공실적에 설계조정률을 대입해보면 약 1000억원 차이밖에 나오지 않는다. 연간 발주물량에 차이가 있겠지만 8000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라면서, “실적공사비에 설계조정률까지 적용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한전의 폐지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건협은 총리실 등을 통해 건의를 했으나, 한전마저 “누적적자 규모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발전자회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내부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라며,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늘어나면 적극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사회 등 윗선에서 결정을 해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건협은 하반기에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설계조정률 폐지를 다시 한번 건의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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