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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부실 설계업체 2년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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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4-0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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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턴키 담합ㆍ비리 근절 ‘고강도 대책’

발주시기 조절로 나눠먹기식 입찰 차단

가격대별로 평가점수 차등화 방안 추진


 턴키입찰에서 ‘들러리 담합’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투찰가격이 높으면 가격점수 차등폭을 확대하고 투찰가격이 낮으면 차등폭을 좁혀 담합ㆍ덤핑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담합 빌미을 제공하지 않도록 발주청마다 발주시기를 조정해 입찰물량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담합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감시기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과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ㆍ투명한 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발주시기 조정, 가격평가방식 개선, 부실설계 제재, 상설감시기구 운영, 심의위원 편파적 평가 예방 등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아울러 턴키평가의 기술경쟁을 강화하고 입찰보상비 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4대강사업의 사례처럼 동시에 많은 물량이 발주되면 업체간 나눠먹기식 입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발주청별로 턴키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들러리입찰 차원에서 품질이 낮은 설계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부실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 감점을 부과하는 제재방안도 가동한다.

 가격담합으로 95% 이상 고가격 투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보상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해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이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경쟁 위주로 턴키심의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적합 최저가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턴키보다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턴키 담합ㆍ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채용했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턴키제도의 순기능만 발휘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확정가격 최상설계 활성화 등 기술경쟁 위주로 개편 

   입찰 몰리지 않게 발주시기 조정…상시감시기구 운영

 담합ㆍ비리 방지를 위한 턴키제도 개선은 앞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2012년 7월, 그리고 지난해 4월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비리ㆍ담합 업체에 2년간 낙찰받을 수 없도록 비리감점을 부과하고, 외부 심의위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제한하고 온라인 턴키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이었다. 특히 2010년 1월에는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시 감찰하며 위원별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등 전면적인 턴키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도 광주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약 50여 명이 턴키 비리에 연루되고, 지난해 9월에는 과거 4대강사업 비리에 대해 11개 건설사와 임원 22명이 기소됐으며, 올 들어서도 인천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 21개 건설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간헐적인 비리ㆍ담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턴키입찰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담합대책과 비리대책, 효율화방안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개선방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늦어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발주물량 및 시기 조정

 동시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면 입찰업체들 사이에 나눠먹기를 위한 들러리입찰 및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서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할 때 예정공사의 물량 및 시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중앙위는 필요에 따라 예정공사의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실 설계업체 감점제도 도입

 들러리입찰을 동원한 담합을 막기 위해 ‘B급’ 설계작품을 내놓은 설계업체를 제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설계 부적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업체에 2년 동안 기술평가에서 2점의 감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에 ‘건설기술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턴키공사에 대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이후 2015년부터는 대안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 다른 입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격평가의 변별력 제고

 담합으로 95% 이상에 낙찰되면 예산을 낭비하고, 반대로 덤핑수주가 이뤄지면 기술변별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평가점수를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고가격 구간에서는 가격점수 차등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저가격에는 차등폭을 줄여 덤핑유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가격구간에서는 현재 투찰율이 3% 차이 나면 가격점수가 3점 차이 나지만 앞으로는 20점차로 늘리고, 저가격구간에서는 현재 투찰율이 20% 차이나면 가격점수가 25점차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13점차로 줄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면 본격적으로 턴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상시감시기구 운영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발주청에 가칭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입찰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발주청의 계약ㆍ사업부서장, 감사실, 외부 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되며, 담합ㆍ비리 등 공정행위 정보를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 업체에 소명 및 사실관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건설기술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는 발주청마다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찰보상비 지급대상 확대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는 부담을 낮춰 제도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제안 입찰은 턴키에 비해 입찰부담은 적지만 제안서 작성비 보상이 없어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에서도 탈락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해 중견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획이다. 현재 턴키와 대안입찰에서는 공사예산의 2% 범위에서 설계비를 보상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를 고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 확대

 일부 심의위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하면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일정격차로 차등하는 평가점수 차등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업체별 순위에 따른 배점을 10% 이내로 제한하면 극단적인 점수차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평가점수 차등제는 기술평가 비중이 70% 미만인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고쳐 기술평가 비중 70%인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 운영

 대다수 발주청이 연초에 임기 1년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지만, 심의를 특정시점에 집중 개최하게 되면 장기간 로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심의 시기를 고려해 심의위원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기 및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심의위원 임기는 정확히 1년이 아니라 ‘1년 이내’로 바뀐다는 뜻이다.

 △턴키심의 대행

 지난해 턴키공사를 발주한 27개 발주청 가운데 1년간 턴키심의가 1건 이하인 발주청이 15곳에 달했다. 경험이 부족하고 자체감찰이 미흡한 이들 발주청에 대해 정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조달청에 심의를 대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 중앙위 심의위탁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올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고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온라인 턴키심의시스템 활용 확대

 온라인 턴키심의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후 50건의 턴키 발주공사 가운데 절반(24건) 수준만 활용됐다. 정부는 모든 턴키 심의에 온라인 턴키심의를 적극 활용해 대면접촉의 빌미를 차단하고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안에 ‘턴키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을 개정해 운영한다.

 △설계적합 최저가 평가방식 개선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적합 최저가 평가방법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모든 업체들 가운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가낙찰제와 다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기술점수가 상위인 2~3개 업체만 가격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방식 개선

 발주청이 가격을 확정ㆍ제시하고 최고의 설계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확정가격 산정이 어려워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국방부가 최고시설물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3건에 적용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확정가격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청이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역시 하반기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기술제안입찰은 턴키와 달리 입찰부담이 적어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기술 등을 중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술제안입찰 표준입찰안내서, 평가매뉴얼을 발간ㆍ보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안에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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