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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종합심사제 도입, 올 하반기 이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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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4-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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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결과 반영… 계약심사ㆍ실적공사비 등 개선 주목



 ‘종합심사제 도입’ 등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지방계약법 개정안’ 검토 작업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의무화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 의무화 방안을 고려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은 지난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 및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금 지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세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종합심사제 도입 및 최저가낙찰제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지방계약의 투명ㆍ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올해 지방계약법 최우선 개선 과제로 ‘계약심사제’, ‘실적공사비 적용 대성 조정’ 등을 꼽고 있어 안행부가 올 하반기 건설산업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계약심사제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에 앞선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기보다 지방재정 부족을 고려한 예산 보전 및 절감 대안으로 활용되면서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적공사비 역시 지난 2004년 건설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또다시 반영하면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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