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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손해보험요율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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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40회 작성일 14-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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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발주기관, 보험요율 30% 이상 내려야

 건설공사 관련 손해보험 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동차의 절반 수준인 건설공사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을 고려할 때 현 보험요율을 30% 이상 낮춰야 적정하다는 게 업계·발주기관의 중론이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관영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최근 정부부처, 건설·보험업계, 발주기관, 연구기관의 건설공사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건설공사 손해보험은 1994년 4월 조달청(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보험 의무화)을 시작으로 의무화된 지 20년이 됐다.

 이날 발제자료(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를 보면 건설공사 손해보험으로 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보험의 지난 10년간(2003~2012년) 평균 손해율은 46.3%이고 같은기간에 총공사비 중 설비비가 50% 이상인 공사에 대한 조립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30.3%에 그쳤다.

 70~80%인 자동차보험 등 다른 손보 손해율의 절반 수준이고 작년 손해율만 따지면 자동차(83.9%)가 건설공사(34.1%)나 조립공사(25.9%)의 3배 내외였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적용하는 1500억원 미만 공사(보험가입액 기준)와 달리 1500억원 이상 공사의 보험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의 보험요율만을 구득하는 탓에 요율이 높다.

 이의섭 위원은 “실적·예정손해율 등을 감안한 분석 결과, 건설공사 손해율을 다른 보험과 비슷한 70%대로 유지하려면 건설공사 보험료는 33.8%, 조립 보험료는 39.7% 낮춰야 하며, 이는 건설사들이 그 동안 30~40%의 보험료를 더 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건설사별 보험 수의계약을 발주기관의 일괄계약으로 전환해 철도공사 27개 공구에서 136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한 철도시설공단의 담당 처장도 “보험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관리와 더불어 코리안 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국내 재보험 시장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를 주재한 김관영 의원은 “20년간 운용한 공사손해보험제도와 관련해 국민적 입장에서 혈세낭비가 없는지, 정부·발주처의 제도개선 여지가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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