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건설, 진정한 공생발전의 길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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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4-01-09 10:39본문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말띠 해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달하다는 갑오년 청마의 해다. 새해를 맞은 건설업계의 바람은 건설 경기가 청마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것이다. 업계의 바람과 달리 우리의 대내외 경제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건설업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건설업계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한 내실ㆍ역량 강화에 들어갔지만 불황이라는 지독한 유령이 배회하면서 위기 탈출의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문건설업체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자재업체와 건설노동자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라고 푸념한다.
건설업계의 화두는 수익성 안정과 혁신을 통한 외적 성장이다. 그럼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 계약이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점을 악용하여 발주처,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간의 부당계약 체결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는 제도적 보장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공공공사와 달리,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특약 등 발주자의 부당한 횡포가 이어져 민간건설 시장에서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건설업계 현실을 알고 민간건설 분야에서 원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충을 알리고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발주자의 횡포로 원도급업체가 부도난 상태에서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절름발이 보호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곧바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국토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등이다.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 등 최후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도급 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련 참여자 모두가 안전판이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건설산업 민주화 차원에서 불공정 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듯이 민간 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발주자 일방에 의한 계약으로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 비록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민간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설 산업의 민주화를 유도하였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 갑을 모두가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산업 민주화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동안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인 건설업계에서 을의 위치인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 등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갑의 ‘일방적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갑과 을의 ‘공생적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공정 거래와 원도급 및 하도급의 수직적 체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갑을 사이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가가 나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어 공생 및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2012년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웃음을 잃어버린 중소건설사를 비롯한 자재업체, 건설 노동자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양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유니콘 청마(靑馬)의 해인 2014년에는 청마의 기운찬 활력을 받아 건설업계 모두가 갑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건설업계가 활짝 기지개를 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말띠 해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달하다는 갑오년 청마의 해다. 새해를 맞은 건설업계의 바람은 건설 경기가 청마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것이다. 업계의 바람과 달리 우리의 대내외 경제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건설업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건설업계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한 내실ㆍ역량 강화에 들어갔지만 불황이라는 지독한 유령이 배회하면서 위기 탈출의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문건설업체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자재업체와 건설노동자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라고 푸념한다.
건설업계의 화두는 수익성 안정과 혁신을 통한 외적 성장이다. 그럼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 계약이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점을 악용하여 발주처,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간의 부당계약 체결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는 제도적 보장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공공공사와 달리,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특약 등 발주자의 부당한 횡포가 이어져 민간건설 시장에서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건설업계 현실을 알고 민간건설 분야에서 원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충을 알리고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발주자의 횡포로 원도급업체가 부도난 상태에서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절름발이 보호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곧바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국토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등이다.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 등 최후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도급 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련 참여자 모두가 안전판이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건설산업 민주화 차원에서 불공정 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듯이 민간 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발주자 일방에 의한 계약으로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 비록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민간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설 산업의 민주화를 유도하였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 갑을 모두가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산업 민주화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동안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인 건설업계에서 을의 위치인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 등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갑의 ‘일방적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갑과 을의 ‘공생적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공정 거래와 원도급 및 하도급의 수직적 체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갑을 사이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가가 나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어 공생 및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2012년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웃음을 잃어버린 중소건설사를 비롯한 자재업체, 건설 노동자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양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유니콘 청마(靑馬)의 해인 2014년에는 청마의 기운찬 활력을 받아 건설업계 모두가 갑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건설업계가 활짝 기지개를 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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