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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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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3-12-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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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설계서가 별도 작성된 공사는 발주기관 재량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분할·분리발주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은 기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려던 계획을 2년 유예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전문-설비업계 간 이견을 보였던 분할·분리발주 허용대상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새 시행령은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분할·분리발주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 68조의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5억원 이상 탈세범은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위를 △조세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나홀로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금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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