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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도시가스사업법 대립 핵심은 천연가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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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3-08-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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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천연가스 시장 헤게모니 확보 연결

 

 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견이 워낙 팽팽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포스코, SK E&S, GS칼텍스 등 민간발전 업계다. 반대 측은 한국가스공사다. 도법 개정안은 향후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헤게모니 확보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양쪽의 대립각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김한표 의원 등이 최초로 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은 지난 6월이다. 임시국회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 갔지만, 한국가스공사 및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야당은 “향후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개정안인 탓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성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다. 하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양측 대립각의 핵심은 ‘천연가스 가격’이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 공급 물량의 96% 정도를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구매한다. 반면 민간발전 업계는 발전용, 공장용 등 자가 사용량 중 일부만 직도입할 수 있다. 현행 도법 등에서 가스공사 이외의 민간발전 업계의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 배관망, 저장시설 등도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탓에 1990년대 말부터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또 가스공사가 국제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국내 천연가스 수입 단가(올 1분기 기준)는 입방피트당 14달러 안팎이다. 반면 셰일가스 붐이 일고 있는 미국의 현물 시장 가격은 5달러를 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는 셈이다.

 김한표 의원 등이 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민간발전 업계가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할 경우, 궁국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발전 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해외 천연가스 생산기업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내리고, 이를 동남아 지역으로 좀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게 가능하며 결국에는 가스공사의 도입가격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해외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으로 천연가스 요금이 14~45%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경쟁체제를 적용한 결과, 무려 44%의 천연가스 요금이 인하됐다.

 하지만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결국 에너지 대기업의 배불리기만 계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6월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가스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 가운데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처분제한 완화는 결국 직도입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 패턴이 일정한 발전용 수요가 가스공사의 공급체계에서 대거 이탈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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