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세부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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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14-02-12 09:04본문
기재부, 대상기관에 표준안 넘겨…선택항목 반영 여부 관건
기획재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시행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넘겨 각 기관들이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은 선택항목 반영 여부와 균형가격 산정,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방안 등을 구체화한 세부안을 만들어 의견수렴과 기재부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종심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종심제 표준안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약부서를 중심으로 설계심의 부서와 공조해 입찰가격과 기술심사 방안을 담은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행능력평가에서 발주기관 선택사항으로 남겨둔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0~10점)과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0~10점), 입찰가격 평가에서는 균형가격 산정방식과 물량 심사 방안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가장 골몰하고 있다.
특히 선택항목은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평가항목별 평가 배점도 달라져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은 입찰자의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해 같은 등급이라도 업체별로 보유 실적이 달라 희비가 엊갈리기 때문이다.
또 ‘체급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은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감점 처리하는 것으로 상위등급 업체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균형가격 산정방식도 표준안은 입찰자 수에 따라 상하위 일정 범위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해 만점을 주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발주처 재량에 맡겨 기관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는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도 어떤 기준으로 정립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정식 공문은 아니나 이메일로 가이드라인을 받아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발주기관에 선택권을 부여한 사항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도 “업체별로 보유 실적과 기술자가 달라 기준 마련과 의견수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시범사업에 적용할 세부안은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기획재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시행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넘겨 각 기관들이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은 선택항목 반영 여부와 균형가격 산정,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방안 등을 구체화한 세부안을 만들어 의견수렴과 기재부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종심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종심제 표준안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약부서를 중심으로 설계심의 부서와 공조해 입찰가격과 기술심사 방안을 담은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행능력평가에서 발주기관 선택사항으로 남겨둔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0~10점)과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0~10점), 입찰가격 평가에서는 균형가격 산정방식과 물량 심사 방안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가장 골몰하고 있다.
특히 선택항목은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평가항목별 평가 배점도 달라져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공종그룹 매출액 비중은 입찰자의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해 같은 등급이라도 업체별로 보유 실적이 달라 희비가 엊갈리기 때문이다.
또 ‘체급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은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감점 처리하는 것으로 상위등급 업체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균형가격 산정방식도 표준안은 입찰자 수에 따라 상하위 일정 범위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해 만점을 주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발주처 재량에 맡겨 기관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는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도 어떤 기준으로 정립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정식 공문은 아니나 이메일로 가이드라인을 받아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발주기관에 선택권을 부여한 사항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도 “업체별로 보유 실적과 기술자가 달라 기준 마련과 의견수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시범사업에 적용할 세부안은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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