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공사' 하도급 분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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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4-01-10 11:56본문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신기술 보유업체가 하도급 맡아도 기술사용료 인정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설계변경 기준 계약금액 산정
앞으로 신기술 보유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도 일종의 로열티인 기술사용료가 인정된다. 그동안 빈발해온 신기술 적용공사의 하도급 분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모든 공공공사에서 단가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협의 단가’ 대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진다.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부도로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중소·중견업체들은 자기 출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15종의 계약예규 개정안을 10일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고시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다.
개정 계약예규는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82%)를 곱한 금액에다 기술사용료(3~8%)를 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기술사용료(로열티)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보유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기술사용료를 삭감해왔다. 결국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기술사용료를 원도급자가 부담하면서 적정 로열티 책정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막고 기술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이 배제된다. 2012년 7월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적격심사 공사로 확대한 것이다. 계약을 거듭할수록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사 부도→보증 시공→구상권 청구→공동 수급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공동계약 공사의 연대책임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전체 공사를 책임질 수 없는 나머지 공동수급체들의 책임범위를 지분율로 한정해 중소·중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으로 300억~500억원 최저가 공사는 모두 58건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공사손해보험 산정 근거 공개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김태형기자 kth@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설계변경 기준 계약금액 산정
앞으로 신기술 보유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도 일종의 로열티인 기술사용료가 인정된다. 그동안 빈발해온 신기술 적용공사의 하도급 분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모든 공공공사에서 단가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협의 단가’ 대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진다.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부도로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중소·중견업체들은 자기 출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15종의 계약예규 개정안을 10일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고시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다.
개정 계약예규는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82%)를 곱한 금액에다 기술사용료(3~8%)를 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기술사용료(로열티)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보유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기술사용료를 삭감해왔다. 결국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기술사용료를 원도급자가 부담하면서 적정 로열티 책정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막고 기술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이 배제된다. 2012년 7월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적격심사 공사로 확대한 것이다. 계약을 거듭할수록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사 부도→보증 시공→구상권 청구→공동 수급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공동계약 공사의 연대책임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전체 공사를 책임질 수 없는 나머지 공동수급체들의 책임범위를 지분율로 한정해 중소·중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으로 300억~500억원 최저가 공사는 모두 58건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공사손해보험 산정 근거 공개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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