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조달청, 최저가 담합징후 조사의뢰-입찰참가 이력은 장기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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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14-02-04 10:04본문
지나친 시장 개입 경영활동 침해 우려도
조달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담합 징후 진단 및 조사의뢰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등 최저가낙찰제에서 공종 답합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 이번에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며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답합 징후 진단기준을 신설하고, 기술형 입찰에 대한 진단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는 지난달 17일 이후 가격개찰분부터 적용해 최저가낙찰제는 정관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와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부터 해당하고, 기술형 입찰은 턴키인 대전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부터 시행한다.
특히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담합징후 진단대상 사업 중 맞춤형 서비스 대상사업은 심의위원 및 심의 주관부서(설계관리팀), 수요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맞춤형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모든 수요기관 대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과제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한 ‘입찰참가 이력’은 올해 적용 경과를 보고 내년부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입찰참가 이력은 특정 기간 모든 사업의 입찰 이력(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업체별 계약금액 등)을 통해 분석할 방침으로 △공구 분할 공사에서 입찰자가 순차적으로 낙찰 받은 경우 △특정 수요기관 공사, 특정 지역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계속 낙찰 받은 경우 △일정한 업체 군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물량을 배분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박한 공사비에 따른 적자 시공으로 공공 건설시장은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며 “이로 인해 담합을 할 여력도 없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중견사 관계자도 “이참에 공공 건설공사의 담합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정 업체의 낙찰이 아닌 전략적 정보 공유 또는 스터디 차원도 담합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하지만 최근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등 최저가낙찰제에서 공종 답합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 이번에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며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답합 징후 진단기준을 신설하고, 기술형 입찰에 대한 진단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는 지난달 17일 이후 가격개찰분부터 적용해 최저가낙찰제는 정관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와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부터 해당하고, 기술형 입찰은 턴키인 대전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부터 시행한다.
특히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담합징후 진단대상 사업 중 맞춤형 서비스 대상사업은 심의위원 및 심의 주관부서(설계관리팀), 수요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맞춤형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모든 수요기관 대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과제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한 ‘입찰참가 이력’은 올해 적용 경과를 보고 내년부터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입찰참가 이력은 특정 기간 모든 사업의 입찰 이력(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업체별 계약금액 등)을 통해 분석할 방침으로 △공구 분할 공사에서 입찰자가 순차적으로 낙찰 받은 경우 △특정 수요기관 공사, 특정 지역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계속 낙찰 받은 경우 △일정한 업체 군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물량을 배분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박한 공사비에 따른 적자 시공으로 공공 건설시장은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며 “이로 인해 담합을 할 여력도 없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중견사 관계자도 “이참에 공공 건설공사의 담합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정 업체의 낙찰이 아닌 전략적 정보 공유 또는 스터디 차원도 담합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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