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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제도 패러다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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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3-1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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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경제성→사회적 가치·공공성 우선

 서울시가 공공 계약제도의 패러다임을 효율성과 경제성 위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수준을 지표로 만들어 공공 입찰에 반영한다.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한 기업에게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 신생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조달을 연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책임) 지표를 도입한다. 사회적책임(CSR)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표는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한 ‘CSR 계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시 발주 사업에 적합하도록 마련됐다. 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업체 등은 가산점을 받는다. 다만,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지표는 충분한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지표는 가산점화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일반용역 등 4종의 서울시 적격심사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신생기업이나 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에도 나선다.

 제한입찰 시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0억 미만의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해 실적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목적물과 유사한 실적도 인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상대적인 약자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가산점을 신설 및 확대한다.

 먼저 주요 7개 생산품목을 대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향후 금액 제한 없이 제한경쟁이 이뤄지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상 7개 품목에는 1억원 이하의 실내건축공사가 포함됐다.

 시는 또 협상·적격심사 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 가산점을 신설하고,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산점을 조달청 수준(1.5점)으로 확대한다.

 시는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내년 6월에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발주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 △적용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제한경쟁 △근로자 권리보호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약서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휴게시설 설치와 같은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 노동환경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의 밑그림을 토대로 향후 안정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를 고려한 서울형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공공조달 정책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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