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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작업지시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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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3-1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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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구두계약 근절 추진… 與 ‘손가위’ 지원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가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할 때 작업지시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다.

 21일 손가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으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이후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원사업자 일부가 구두로 설계변경 내용을 설명한 뒤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설계변경에 따른 구두계약을 대신해 작업지시서를 의무화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전차선, 신호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이 엄격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2월 이내에 전기ㆍ신호공사에 대해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실적 미보유업체에도 입찰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서 교부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시행토록 한 ‘건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손가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를 열고 “새롭게 발굴한 68건의 과제 가운데 4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은 “20회의 민생탐방과 두 차례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모두 68건의 손톱 밑 가시(손가시)를 발굴해 그 중 25건은 완전히 해결했고, 24건은 해결 가능하다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면서 “11건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직장 어린이집 지원 대상과 설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인상하기로 조치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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