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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심사에서 적정 공종도 하도급시행계획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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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3-1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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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신규 공고분부터

 음(-)의 투찰 차단 및 우수시공업체 인센티브는 부활

 앞으로 발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수주하려면 적정 공종에 대한 하도급시행계획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또 세부 비목단가에 대한 음(-, 마이너스)의 투찰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우수시공업체 등 품질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LH는 원ㆍ하도급업계 동반성장과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신규 공고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내달 중순까지 예정된 20여건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기준을 보면, 우선 적정 공종에 대해서도 하도급시행계획을 받아 심사하기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띤다.

 사실 LH를 포함, 국내 발주기관은 그동안 부적정 공종에 대해서만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실시했다.

 LH는 그러나 현장별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정 공종에 대해서도 저가 하도급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현장에서 부적정공종과 적정공종을 하나의 계약단위로 묶어 적정공종의 하도급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요구기준(82%)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적정 공종뿐 아니라 적정 공종에 대해서도 하도급시행계획을 심사해 하도급업체와 통합계약시 적정공종의 하도급율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LH는 이와 더불어 그간 입낙찰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던 음(-)의 투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음(-)의 투찰이란, 투찰률을 끌어내려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세부 비목단가에 마이너스(-) 금액을 적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LH가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올 하반기부터 매 공사별 공고문을 통해 제한해 오긴 했지만, 이번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음(-)의 투찰은 아니나, 특정 세부공종의 입찰금액을 왜곡해 투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입찰단가에 대한 감점도 상향조정했다.

 개정 기준에는 또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거나 격려장을 받는 등 품질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조항이 신설됐다.

 LH 통합 4년여만에 최저가 입찰에 대한 가점제도가 일부 부활된 것으로, 종전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낙찰시 선급금을 상향조정하는 혜택만 제공해 왔다.

 LH는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자발적인 품질관리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1년간 입찰에서 0.2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LH로부터 격려장을 받은 업체도 횟수에 따라 최대 0.1점(3회)의 가점이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은 원·하도급간 공생발전과 합리적이고 건전한 입찰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덧붙여 품질우수업체 등 정당한 계약이행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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