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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총사업비 협의 과정서 평균 10% 안팎 감액…고품질 시공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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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4-03-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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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협의에 대한 발주기관의 입장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2부)공공시장 어쩌다 여기까지

     (중)삭감만 있는 사업비 심사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면 한숨부터 나온다. 공사비가 너무 빠듯해 과연 별탈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A발주기관 관계자의 푸념이다. 제도상 어쩔 수 없지만 시설물의 생애 주기까지 고려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측면에서 본다면 총사업비 협의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ㆍ위탁하거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토목 5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수행’ 등 각 단계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각 단계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공사비)가 주로 감액된다는 점이다. 특히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조달청의 단가심사 △국토부의 투자심의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등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금액 대비 평균 10% 안팎으로 감액된다는 게 발주기관들의 이야기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사업비 감액이 달갑지만은 않다. 품질시공을 하기 위해선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기관도 적정 공사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접 협의를 하는 설계부서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B발주기관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ㆍ시공 노하우는 우리 기관을 따라갈 곳이 없다. 그럼에도 설계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과도하게 했다는 말인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달청의 단가 심사 전에 내부적으로도 설계 적합성 검토와 VE(밸류 엔지니어링)를 거친다”고 성토했다. 고속도로 건설은 도로공사가, 철도는 철도시설공단이, 항만은 항만공사, 공항은 공항공사 등이 가장 경험이 많다는 뜻이다.

 실시설계의 사업비가 기본설계 때보다 20% 이상 증액이 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조항도 발주기관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수년씩 차이가 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따라 주변 환경여건이 변화해 20% 이상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다. C발주기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할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 20% 이내로 실시설계를 맞추기도 한다. 기술발전 측면에서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현장의 감독관들도 총사업비 협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사수행 단계에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는 설계 변경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D발주기관 감독관은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현장이 설계에 100%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증액되면 난감해진다. 민원으로 인한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공사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발주기관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총사업비 협의가 안 돼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주기관들은 “낙찰차액을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 이전에는 낙찰차액을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에 사용한 뒤 사후 정산을 했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계약체결 후 낙찰차액은 곧바로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E발주기관 관계자는 “너무 싼 값으로 공사를 하면 추후 유지관리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시설물 이용의 편의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낙찰차액도 총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라면 프로젝트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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