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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적자시공 부추기는 마이너스 복수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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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4-03-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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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도 공사비 증액은 나몰라라

  강제적 휴지기 적용해 간접비 회피도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2부)공공시장 어쩌다 여기까지

  (하)발주기관들의 꼼수

 기준금액 대비 최대 6%까지 낮고, 발주자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복수예정가격 산정기준이 건설업계의 적자시공과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투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다수의 임의 값을 선택, 그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일부 발주자의 복수예가 산정 범위가 마이너스(-) 값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복수예가 산정범위는 설계금액(100%) 기준 94~100%다.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는 95~100%를 적용하고 있다.

 투찰의 기준이 되는 예가는 무조건 설계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최대 94~95%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설계금액 1000억원짜리 공사라면, 투찰도 하기 전에 50억~60억원의 공사비가 깎여나가는 셈이다.

 발주기관마다 범위 차가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다.

 0~-6% 범위를 적용하는 발주자와 달리 조달청과 안전행정부, 수자원공사 등의 경우에는 최대 97~103% 내에서 예가를 정하고 있다.

 예가가 반드시 설계금액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값에만 편중된 일부 발주자의 예가산정 범위는 결국 공사비를 삭감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가격과 원가계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설계금액을 최대한 준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상 설계변경 요구도 발주기관이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꼼수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관행 타파를 주창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만큼은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A건설사는 발주자가 빌트인 냉장고 대신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스템에어컨 구입비용은 물론, 전 가구의 천장구조가 바뀌고 전기 및 배관설비 설계안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이다.

 그럼에도 발주자는 예산 및 재정여건 탓에 당장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로서는 발주자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가 공사로 변경 전 설계안으로 준공을 해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데, 당장 호주머니를 털어 시공을 한 후 험난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액을 통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수십억원의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업계는 A사와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저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가 설계상 모든 책임을 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에도 발주자들의 설계변경 요구는 비일비재하다는 것.

 물론,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천지하철 7호선 등 간접비 관련 시공사와 발주자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려는 발주자들의 꼼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업계는 발주자들이 휴지기 강제적용이나 장기공사 차수별 계약기간을 이용해 간접비 등 공사비를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시점에 휴지기를 대폭 늘린 후, 휴지기에 공문을 통해 공사를 수행토록 하거나 장기공사에 대한 차수별 계약 중단기간을 늘려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업계는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발주자들의 꼼수나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며,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방지대책과 준수 여부 점검에 따른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발주자들은 원하도급 등 발주자 내부의 불공정 갑을관계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건설업계 간 불공정 관행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것부터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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